'피부 약해졌거나 민감성 피부 경우에는 적은 양으로 테스트한 후 사용해야...'

각질제거제를 사용할 때는 피부질환과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또 AHA 등 성분 농도를 확인해야 하고 얼굴의 T존부위에 사용할 때는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각질제거제를 사용한 후에는 피부가 약해졌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가 자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를 발라야 하고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주기 위해 수분크림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

노출의 계절을 맞아 각질 제거제의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각질제거제에 대한 최근 5년간(’15년~’19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각질제거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92건을 분석했다.

연도별 각질제거제 위해정보 현황은 2015년 19건이고 2016년 13건, 2017년 19건, 2018년 23건, 2019년 18건으로 년 평균 20건 내외로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이 57.6%(53건)로 가장 많았다. 주로 피부·피하조직 손상, 피부염, 발진 등의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났으며, 통증·물집 등 화학 화상이나 연조직염 증상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사용 중 안구에 각질제거제가 유입’되어 찰과상 등 안구 손상이 발생한 사례는 31.5%(29건)에 달했다.

 

때문에 각질제거제 사용 전에 특정 성분뿐만 아니라 자연 성분에 의한 개인 체질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성분을 확인하며 특정성분에 의한 과거 부작용 사례가 있는 경우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 피부가 약해졌거나 민감성 피부의 경우에는 적은 양을 피부에 발라 테스트한 후 사용해야 하다. 피부가 매우 건조한 상태에는 보습제 등으로 진정시켜주며, 민감성 피부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상담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 부위에 과각화증, 무좀, 상처 등으로 인해 각질층의 틈이 있는 경우 세균감염으로 인한 봉소염 등의 이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자제하고 반드시 제품의 사용법(적용방법, 시간, 주기 등)을 확인하고 준수한다.

고농도의 각질제거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주의해 사용하고 내용물이 눈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얼굴의 T-존 부위에 사용할 때는 각별히 중의해야 한다. 각질제거제 사용부위는 수분크림 등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각질제거제 15종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종 모두 화장품법에 따른 기재사항을 제품에 제대로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품이 온라인 광고에서 소비자가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광고 실태 조사 결과(자료 한국소비자원)

조사대상 중 2개 제품은 ‘피부 정상화’, ‘피부 복원에 도움’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손상된 피부를 개선하는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11개 제품이 ‘가장 안전’, ‘문제NO’ 등의 표현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인식하게 하거나, 심하게 갈라진 각질 사진 등을 사용해 과각화증, 무좀과 같은 피부질환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4개의 제품이 ‘자극 없이’, ‘피부 수분 증가’ 등의 실증 대상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중 8개 제품의 사업자는 관련 실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상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관련 시험·조사결과 등으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각질제거제는 피부 건강의 유지 또는 증진을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제품으로서 화장품법상 ‘화장품’에 해당되고 동법 제2조 제2호의 기능성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아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제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 화장품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전성분, 용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제조연월 병행표기), 주의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문구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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