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0일 ‘에이씨티 상장폐지 관련 안내’ 공시 발생

에이씨티의 상장폐지 여부가 오는 8월7일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이씨티가 상장폐지라는 위기에 놓였다. 상폐되면 투자자의 손실은 물론 가뜩이나 매출 하락 등으로 어려운 화장품 종목에도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지난 2019년부터 에이씨티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되짚었다.

2019년 3월 20일 ‘에이씨티 상장폐지 관련 안내’가 공시됐다.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2019년 4월 1일 ‘에이씨티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에 의거 금일(2019.04.01)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2019년 4월 16일 ‘에이씨티 개선기간 부여 안내’가 공시됐다. 2019년 4월 1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하여, 2019년 4월 16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2020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2월 6일 ‘에이씨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관련 안내’가 공시됐다. 2020년 2월 6일 '최대주주 변경'사실을 공시했다. 이는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의 경영권 변동'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사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2020년 2월 10일 ‘에이씨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절차 안내’가 공시됐다. 2020년 2월 6일 관리종목·투자주의 환기종목의 최대주주 변경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다만, 2019년 3월 20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2019년 4월16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2020년4월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동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3월 20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이 공시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이다. 고소인은 주식회사 에이씨티이고 피고소인은 전 대표이사이고 발생금액은 130억원이다.

2020년 3월 20일 ‘에이씨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안내’를 공시했다. 2020년 3월 20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사실을 공시와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나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20일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 공시됐다. 2020년 3월 30일(월) 제16기 정기주주총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 개최 1주일 전인 2020년 3월 20일(금)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해야 하지만 자료제공(기초잔액에 대한 감사증거, 투자와 관련된 감사증거, 수정사항 집계표 및 수정된 재무제표와 그 주석 등)이 지연됨에 따라 외부감사인과의 감사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감사보고서 제출 및 공시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4월 6일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변경’이 공시됐다. 같은 날 일 ‘에이씨티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가 공시됐다. 2020년 4월 6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2020년 3월 20일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를 통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2020년 4월 6일까지 연장했다.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이내(2020.04.16한)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4월 9일 ‘에이씨티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가 공시됐다. 2018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2019년 4월16일 기업심사위원회의에서 2020년 4월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4에 의거, 동 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2020.04.21 限, 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4월 13일 ‘에이씨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추가 안내’가 공시됐다. 2020년 4월13일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 발생사실을 공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바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는 것.

2020년 4월 14일 ‘주권매매거리정지기간 변경’이 공시됐다. 같은 날 ‘에이씨티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에 따른 안내’가 공시됐다. 2019년 04월 16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2020년 04월 0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2020년 4월 17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동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2020.05.13限,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 유지 또는 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동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5월 8일 ‘에이씨티의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가 공시됐다. 거래소는 금일(2020.05.08)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에이씨티의 2018사업연도 재감사의견 및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확인되어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했다.

또 2020년 2월6일 '관리종목·투자주의환기종목의 경영권 변동', 2020년 3월 20일 '횡령·배임 혐의 발생' 및 2020.04.13.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었다. 이와 별도로, 동사는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파목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향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매매거래정지 지속)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5월 11일 ‘에이씨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절차 안내‘가 공시됐다. 상장폐지 사유 해소에 따라 동사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재개되며,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 해소일로부터 15일 이내('20.05.29限, 영업일 기준)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5월 29일 ‘에이씨티 실질심사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 안내’가 공시됐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따라 ㈜에이씨티(’20.02.06. 관리종목ㆍ투자주의환기종목의 경영권 변동 등)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동규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당초 조사기간('20.5.29限)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020년 6월 19일까지 동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6월 19일 ‘에이씨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이 공시됐다. (주)에이씨티에 대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15일('20.7.10,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20.7.10,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7월 10일 개선계획서 제출이 공시됐다. 2020년 6월19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동사가 2020년 7월10일까지 개선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20.8.7 限,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