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등 사용한다는 암시 광고로 적발

㈜신세계인터내셔날 등 다수의 화장품이 화장품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오다 적발돼 광고행위 정지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주기적으로 화장품 허외 과대광고를 적발해 발표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법에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고 화장품협회가 광고자문회의를 개최하면서 사전에 필터링을 하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식약처가 허위 및 과대광고로 적발한 화장품은 다음과 같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가란시아 렐릭시르뒤마라부 15ml’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처분 기간은 7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다.

㈜티르티르가 ‘티르티르 원데이원샷 앰플 볼류밍’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이에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7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다.

한로미메디주식회사, 프시케코스메틱, ㈜한미인은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화장품법 제3조 및 제24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코스앤라이프는 ‘GF솔루션앰플’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7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다.

㈜오가나셀은 ‘오가나셀 뉴 펩타이드 리커버리 크림’, ‘오가나셀 펩타이드 컨센트레이팅 토네이도 클렌저(마케팅명: 오가나셀 펩타이드 토네이도 클렌저)’, ‘오가나셀 펩타이드 리얼 앰플 드롭’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에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오가나셀 뉴 펩타이드 리커버리 크림’, ‘오가나셀 펩타이드 컨센트레이팅 토네이도 클렌저(마케팅명: 오가나셀 펩타이드 토네이도 클렌저)’ 광고업무 정지 3개월, ‘오가나셀 펩타이드리얼 앰플 드롭’ 광고업무 정지 4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7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다.

㈜태영에이치엔씨는 ‘미백롤러’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크로코제너레이션럭스크림’을 모바일앱·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미백롤러’ 광고업무 정지 2개월, ‘크로코제너레이션럭스크림’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7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다.

㈜렉스는 ‘렉스 로션’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7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다.

㈜에프앤코는 '커버리셔스 파워 핏 쿠션'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2차 위반) 이에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7월 13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다.

㈜어댑트는 ‘데이앤나잇월드아로마’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에이페카페인더블샴푸'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에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에이페카페인더블샴푸' 광고업무 정지 2개월, '데이앤나잇월드아로마'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7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다.

㈜두잇셀코리아는 '셀그램S앰플'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및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스템씨리바이탈라이징SET(토너+로션+에센스+크림)'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셀그램S앰플' 광고업무 정지 4개월, '스템씨리바이탈라이징SET(토너+로션+에센스+크림)'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7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다.

세렌디피티는 '세렌디뷰티 스파클링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7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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