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과정서 일부 소명...반품 처리 등 매출 타격

몇 년 전 생리대 발암물질 검출 파동이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이후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 한 후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수입·판매자 A씨를「약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트라케어’ 패드 및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 「약사법」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당 제품은 화학성분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하여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에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거짓으로 품목 신고하여 관리 당국을 속인 악질적인 범죄인만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수많은 제품에 대해 적발조치하고 있다. 조치 결과는 위법사항과 관련 법률 조항을 공지해왔다. 하지만 나트라케어에 대해서는 ‘당국을 속인 악질적인 범죄’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대해 나트라케어는 부당성을 호소했다. ‘나트라케어’가 2006년 한국에 최초 품목신고 당시 기준은 ‘원재료의 대표되는 성질을 기재 및 관련된 자료를 제출’ 하도록 돼 있었다. 당사는 그에 맞춰 품목신고 접수했고, 당국은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가 당사를 허위 광고나 하고, 관리당국을 속인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기업으로 매도했다. 식약처의 몰상식적 처사에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으며, 그에 상응한 법적 대응을 제기해 부당한 처우를 바로잡겠다고 법적다툼을 예고했다.

나트라케어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이 넘었다. 그동안 식약처와 나트라케어는 많은 일이 있었다. 우선 해당 문제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됐다. 청문회를 통해 나트라케어는 설명을 했다. 일부는 소명은 됐지만, 식약처는 기존에 결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국 본사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했다. 하지만 한국시장 철수라는 극단적인 카드 보다는 빠른 수습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랜드나 제품에 문제가 발생한 사항이 아니고 행정업무처리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 본사는 인허가 관련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식약처도 가이드라인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본사도 영국의 행정기관과 한국 해정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상이해 대처방식에 혼란이 있었다. 그동안 나트라케어는 소비자 반품을 모두 수용해 처리하면서 경영에 적잖은 영향을 받았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지는 예상할 수 없다. 결과가 나오면 홈페이지 처분 공고를 할 것이다. 청문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보도자료 발표 이후에 특별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다.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검찰쪽에 문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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