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약감국, 원료 이력추적시스템, 허위광고 금지 등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 개정

지난 7월 21일 중국의 국가약감국은 <화장품 등록관리 방법(의견 수렴 원고)>과 <화장품 생산 경영 감독 관리 방법(의견 수렴 원고)>을 발표했다.

화장품 원료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 허위광고 금지, '종사 금지' 처벌 등등이다. 지난 30년 간 적용해온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가 새로운 감독관리 규정을 마련해 향후 중국의 화장품 시장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인민망이 평가했다.

 

국가약감국의 발표에 따르면 원료이력추적시스템 구축과 전 과정 품질 감독 관리를 강화했다. 화장품 등록자들이 원료를 선택하는 행위를 규범화하고 제품 안전을 원천적으로 보장하며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면 감독관리 부처가 원료 이력을 추적해 제품 품질을 더욱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했다.

따라서 화장품 등기인 그리고 비안인은 화장품 등록 및 비안 시 원료의 출처와 원료의 품질 규격을 명확히 해야 하고, 후속 원료 출처 또는 원료 품질 규격이 변화되는 경우에는 안전 평가를 실시하여 관련 등록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또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사전 효능 근거를 제출하고 허위 광고를 금지했다. 화장품 등기인 그리고 비안인은 국무원 의약품감독관리부서가 정한 전문 사이트에 효능홍보가 근거한 문헌자료, 연구 자료, 효능평가 자료의 요약을 게시하도록 했다.

하나의 사례도 제시했다. 로레알은 2019년 11월에 ‘기적 에센스 사용, 8일 동안 피부 재생’이라는 허위 광고로 인해 충칭시 시장감독국에 2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올해 4월에는 시세이도가 '벚꽃에센스'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7일 미백'이라는 홍보 용어 때문에 또 다시 제품 효능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의혹을 받았다. 때문에 이번 새 규정은 화장품의 효능 홍보에 대한 요구를 첨가됐다.

또 약감국은 위탁생산 분야에서 화장품 등기인 그리고 비안인은 위탁자로서 제품의 품질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수탁자인 제조업체는 생산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 했다. 인터넷 경영에게 있어서 플랫폼 사업자와 화장품 온라인 판매업자의 경영의무와 감독관리 요구도 규정했다.

집중거래시장 등에 대해서는 화장품 집중거래시장이나 전시회 개최자의 관리의무 그리고 입장 경영자의 심사등록, 정기 검사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용미발 기관 등에 대해서는 미용미발기관, 호텔 등의 입고 검사 기록 의무와 함께 제품의 효능을 허위 광보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소액 벌금 증설과 종사 금지 블랙리스트도 마련했다. 정기적으로 종업원 금지 명단을 발표하고 불법 생산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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