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임상기관마다 자체 프로토콜 in-vitro 테스트 진행하고 있어...

사실 자외선은 익히 알고 있다. 차단해야 하는 이유도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블루 라이트(청광)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380∼500나노미터(nm) 사이의 파장에 존재하는 파란색 계열의 빛으로, TVㆍ컴퓨터 등 스마트 기기의 디스플레이와 LED 조명기기에서 많이 방출된다. 가시광선 중에서도 가장 파장이 짧고 강한 에너지를 지닌 광원으로, 피부과에서 여드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던 빛 파장’이라고 지식백과 사전은 설명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블루라이트 차단을 주장하는 화장품들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특히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조성물에 대한 특허도 나오고 있다. 블루라이트가 피부에 어떤 피해를 입히고 블루라이트 차단 화장품을 바르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알 길이 없다.

물론 화장품 브랜드나 임상시험 전문기관의 도덕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효과를 알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특히 공신력 있는 기관 즉 정부나 정부단체의 기준과 설명이 중요하다.

 

현재 중국의 경우에는 블루라이트 차단 화장품에 대한 논의를 끝내고 지난 7월1일부터 해당 기준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내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논의나 기준이 없다. 각 제품마다 어느정도의 차단효과가 있는지도 파악할 방법이 없다.

기준은 한편으로 보면 블루라이트 화장품 시장을 통제하면서 기업 활동 및 연구능력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반면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 보호 그리고 기업의 무분별한 마케팅에서 쓸데없는 소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식약처와 화장품 임상시험기관인 P&K 피부임상연구센터, 그리고 블루라이트 조성물 특허를 취득한 ‘한국콜마’로부터 블루라이트 화장품 시장의 현황을 파악했다.

식약처는 “현재 블루라이트 차단 화장품에 대한 기준 및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화장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업계의 자유로운 개발환경을 위해 새로운 유형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다거나 실험 자료가 있으면 자유롭게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하게 소비자를 오인하는 광고를 한다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회적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도 주기적으로 화장품에 대해서 계속 점검 중이어서 추후에 소비자들이 오인할만한 광고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점검 등을 통해 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K 피부임상연구센터는 “블루라이트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시험 장비를 도입했다. 신규 프로토콜 작업 진행 중이며, 특허도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상세히 설명은 어렵다. 예를 들면 자외선 차단 시험법과 같은 방법(수치화)일 것 같다”고 밝혔다.

“아직 활성화된 시험법이 아니다. 현재 식약처의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인체가 아니라 ‘세포’ 검사를 통해 어느 정도 블루라이트 차단이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블루라이트 조성물 특허를 취득한 한국콜마는 “아직까지 식약처에서 블루라이트에 관련해 차단 가능하다라는 명확한 평가 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전까지 임상기관 자체 프로토콜 in-vitro 테스트로 진행하고 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추후 시험 결과에 대해 표시/광고에 제한 또는 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특허는 피부에 저자극이면서 안정할 뿐 아니라, 자외선, 근적외선 및 블루라이트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복합 분체로 블루라이트 영역인 500㎚(나노미터)까지 유해 파장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개발 중으로 적외선, 블루라이트 및 근적외선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 번호는 10-2019-0038850이고 다공성 분산제에 세륨옥사이드 담지된 형태, 세룸옥사이드가 자외선을 차단하고 블루라이트 및 근적외선까지 차단, 천연 부스터제인 정향 및 미역취 추출물로 피부 자극 최소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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