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의약품 오인우려 높아 변경

그동안 많은 논란을 벌여왔던 아토피 기능성화장품이 사라지고 피부장벽 및 가려움을 개선하는 화장품으로 변경됐다.

식약처가 2017년 1월에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기존의 3종(피부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에서 아토피성 피부 보습, 여드름성 피부 완화, 탈모 완화 등 10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권오상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신설된 아토피, 여드름, 튼살과 탈모증상 관련 기능성화장품에 주의문구를 기재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피부과학회 등 의료계는 “소비자들이 기능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며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이미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조그맣게 기재된 주의문구를 다 읽어 보겠느냐”고 지적하고 “규정이 미비하다면 추가 입법을 할 게 아니라 규정 자체를 바꾸면 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때문에 윤일규 의원이 의료계의 임장을 이해하는 법안을 지난 2019년 6월에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리되지 않은 상황 등 때문에 튼살 등 기능성화장품은 현재 식약처의 기준에 따라 다양한 브랜드에서 제품을 개발했다. 아토피 기능성화장품은 지금까지 단 한건도 승인되지 않고 있다.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아토피’ 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능성화장품 중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했다.

개정 내용은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인 ‘아토피’ 용어를 삭제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정비하여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우려를 해소하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인식이 바르게 정립되어 올바른 화장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화장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료계의 반대로 아토피 기능성화장품은 단 한건도 승인받지 못했다. 결국 아토피 기능성화장품은 없어졌다. 피부장벽 및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으로 변화됐다. 의료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총 10종이며, 식약처에 사전 심사 또는 보고 후 유통·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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