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2021년부터 옥틸 p-메톡시신나메이트(OMC), 벤조페논-3 (BP-3) 의사 처방있어야 사용...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의 유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1938년에 처음 상용화되었다. 사용 목적은 주로 피부를 고르게, 적당히 태워 멋을 내기 위한 것이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야 자외선이 피부암 발생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질병 (피부암) 방지와 관련된 제품인 자외선 차단제를 FDA는 1978년을 의약외품으로 분류하였다.

국가별로 자외선 차단제를 어떤 제품으로 규정하는가에 따라 판매 허가 절차, 제조 절차, 제품에 표기할 내용 등이 달라진다. 자외선 차단제를 의약외품으로 규정한 미국과 캐나다 (캐나다는 유기물 자외선 차단 성분이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를 의약외품으로 규정하고 있음)의 자외선 차단제에는 유효(약효)성분의 종류뿐만 아니라 함량을 표기하여야 한다. 유해할 수도 있는 성분의 함량을 소비자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유럽은 자외선 차단제를 일반 화장품, 중국은 특수용도화장품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강한 햇볕을 방지하여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과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외선 차단제는 이 두 가지 기능성 화장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별로 자외선 차단제를 서로 다른 부류로 규정하고 해당 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허가한 자외선 차단 유효성분 중 한 가지 이상 함유하고 있어야만 자외선 차단제로 판매할 수 있다는 공통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허가된 유효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을 사용하였다면, 아무리 우수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가진 제품이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로 판매할 수 없다.

만약 새로운 성분을 자외선 차단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려 한다면, 국가별로 규정된 안전성 시험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이유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물질을 위험 물질로 간주하기 때문인 것과 허위로 자외선 차단 기능을 선전하는 제품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은 16가지 유럽은 31가지의 성분을 자외선 차단 유효성분으로 지정하고 있다.

산업적인 관점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정의한다면,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 차단 유효성분을 함유한 제품으로서 규정된 방법에 따라 측정한 자외선 차단 기능이 규정된 값을 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은 SPF가 6 이상, 미국은 SPF가 2 이상이어야 자외선 차단제의 범주에 속한다.

자외선 차단제에 함유된 성분이 무기물인지 유기물인지에 따라 무기자외선 차단제 또는 유기 자외선 차단제로 분류한다. 무기물 자외선 차단 성분은 이산화티탄과 산화아연 만이 허가 되어 있으므로 그 분류는 복잡하지 않다.

한편 자외선 차단 메커니즘에 따라 자외선 차단제를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와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산란이나 반사와 같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물리적 과정을 통하여 자외선 차단 효과가 나타나는지, 혹은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흡수를 통하여 자외선 차단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단단하고 불용성인 무기물 차단 성분은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이들만을 함유한 무기 자외선 차단제는 경우에 따라 가시광선의 산란으로 인한 백탁현상을 일으키거나 푸르스름한 산란광을 발하므로 물리적 차단을 일으킨다고들 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산화 티탄과 산화아연은 자외선을 산란하지 않고 대부분 (95%) 흡수하는데 에너지를 흡수한 전자는 쉽게 방출되어 산소와 반응한다. 전자를 잃어버린 이산화 티탄은 물과 반응하여 라디칼을 형성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산화 티탄 자신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온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산소를 포함하는 라디칼 즉 ROS는 이산화 티탄과 접촉해 있는 유기물을 분해하므로 이산화 티탄을 광촉매라고 부른다. 이산화 티탄이 전자를 방출하는 효율은 이산화 티탄을 전극으로 사용하여 자외선을 조사하여 물을 전기 분해할 수 있을 정도로 높다.

유기물 성분을 함유한 다른 자외선 차단제들은 자외선을 흡수하므로 당연히 화학적 차단제라고 분류할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를 자외선의 흡수 또는 산란 여부로 분류하여 물리적, 화학적 차단제로 분류한다면, 모든 자외선 차단제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2019년 FDA는 자외선 차단제 성분의 혈액 내 검출량을 발표하면서 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2021년 1월부터 하와이는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자외선 차단 성분인 옥틸 p-메톡시신나메이트 (OMC)와 벤조페논-3 (BP-3)가 함유된 자외선 차단제를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다른 몇 개의 주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OMC와 BP-3의 사용 금지는 산호초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그 원인 중에는 이 물질들이 산호의 DNA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산호의 DNA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로부터 인체 유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많은 소비자는 자외선 차단제를 생활 필수품으로 여기고 있다. 생활의 여유가 생기고 피부 건강과 피부 미용에 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유해 물질에 대한 경계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의외로 많은 소비자들은 화장품에 들어 있는 성분이 인체에 미칠 유해 가능성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농약, 의약품, 세제, 향료, 탈취제, 살균제, 살충제 등등 수많은 화합물에 노출된 현대인들은 이제 스스로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에 함유된 물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지하고 최대한 회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자외선 차단제에는 인체 내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자외선 차단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그중 상당수가 피부를 투과하여 체내로 침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유해성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불필요한 성분이 체내로 침투한다는 것은 유쾌한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외선 차단제의 작용, 성능, 성분 등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게 된다면, 자신에게 더욱 유익한 방식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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