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 9월4일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개정

지난 9월1일 중국정부가 탈모방지와 기미제거 및 미백, 자외선차단, 여드름 및 블랙헤드 제거, 리페어, 주름방지, 피부탄력, 민감성 피부 진정, 오일 컨트롤, 각질제거, 머리카락 끊김 방지, 비듬제거 등 총 12개 제품에 대한 효능효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국내 화장품이 해결해야할 문제가 더 나타났다. 특히 각질 등 화장품의 일반적인 효능까지 인체실험 등을 거쳐야한다. 과거의 전례로 보면 현재 이 규정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다. 해당 허가 사례가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은 중국 시장에서 유럽과 미국 일본, 한국 화장품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임에 따라 취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중국 로컬 브랜드가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조치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식약처가 표시ㆍ광고 실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를 허위 및 과장광고로부터 보호하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제조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판매자가 화장품의 표시 및 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표시광고에 따른 실증자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표시·광고에 따른 실증자료(식약처 자료)

각 품목별 실증자료는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에 적합(인체 적용시험 자료 제출), 항균(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함, 인체 적용시험 자료 제출), 피부노화 완화(인체 적용시험 자료 제출 또는 인체 외 시험 자료 제출),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인체 적용시험 자료 제출), 붓기, 다크서클 완화(인체 적용시험 자료 제출), 피부 혈행 개선(인체 적용시험 자료 제출), 콜라겐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기능성화장품에서 해당 기능을 실증한 자료 제출), 효소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기능성화장품에서 해당 기능을 실증한 자료 제출) 등이다.

또 식약처는 지난 9월4일 표시ㆍ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부작용 발생 및 조치내역을 추가했다. 부작용 등 발생사례와 부작용 발생에 따른 치료 및 보상 등 조치내역 등이다. 시행일은 고시한 날이고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시험을 수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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