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식품 및 화장품에 대한 포장 규정 제정

중국 정부가 다소 느슨하던 운영해왔던 화장품 과대포장 규정을 타이트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히 감성이 아닌 자국의 법을 통한 이성적인 제한조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환경부와 소비자단체가 추석이나 구정 등 선물세트 수요가 증가하면 화장품 과대포장 문제가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이후 부정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과 사회적 인식개선 등으로 더 이상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과대포장 문제는 없지만 느닷없이 중국의 상해시 정부가 화장품 과대포장 규정을 꼼꼼히 적용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화장품 포장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센카쿠열도와 사드배치 등으로 여론을 공론화시키기 보다는 자국의 법을 기준으로 통제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 기준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아닌 국제적 규정과 조화를 고려한 행보로 여겨진다.

2020년 상해시 전자상거래 판매상품 포장 추출 검사결과 리스트

최근 상해시 시장감독관리국은 티몰, 타오바오, 동방홈쇼핑 등 5개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과자, 화장품, 찻잎, 보건품, 카카오 및 베이커리 커피 등에 대한 과대포장 검사를 시행했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전체 조사 품목 가운데 70%가 과대포장으로 적발됐다.

상해시의 발표에 따르면 샤넬 이드라 뷰티 로씨옹 베리 모이스트 스킨게어+클렌징 폼 세트, 에스티로더 에이린 로즈 드 그라스 퍼퓸 여행세트, 라메르 트리트먼트 로션+ 크렘 드 라 메르 크림 세트, 클라린스 더블세럼세트, 구찌 블룸 롤러볼 컬렉션 세트, 버버리 향수 세트, 라네즈 모이스처 스킨케어+시카 슬리핑 마스크 3종 선물 세트 등이 과대포장으로 적발됐다.

2020년 상해시 전자상거래 판매상품 포장 추출 검사결과 리스트 원문

특히 중국은 2020년 9월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생산업자의 상품의 과대포장을 제한해 녹색포장과 감량포장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개선도 추진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지난 2010년에 식품과 화장품에 대한 포장 규정을 마련했다. 포장 층수를 3층 이하로 제한하고, 포장 공극률이 6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초기 포장을 제외한 모든 포장 원가를 합하면 상품 판매 가격의 2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국내 화장품도 중국의 화장품 포장 규정과 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 등을 고려한 포장을 해야 한다. 특히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 등을 중국 정부와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하는 마케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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