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첨가, 짝퉁, 무허가, 코스메슈티컬, 메디컬 스킨케어 등 집중...오는 2021년 1월1일 시행

중국 정부가 오는 2021년 1월1일 화장품규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불법 화장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약품감독관리국 웹사이트 캡쳐

중국의 국가약감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다. 지난 9월 28일 '화장품 온라인망 정화, 오프라인 근본개혁(线上净网线下清源) 전문 행동 1단계 작업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약칭)를 발표했다.

통지에 따르면 화장품 전자상거래 사업자, 특히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하고 있는 인체에 해칠 수 있는 불법 첨가 화장품이나 짝통 화장품, 무허가 화장품, 허가받지 않은 특수용도 화장품, 등록하지 않은 비특수 용도 화장품, 국가약감국이나 성급약감국으로부터 판매 중지 통보를 받은 화장품, 불법적으로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이나 ‘메디컬 스킨케어’로 홍보하는 화장품 등을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화장품 전자상거래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플랫폼의 화장품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에게 합법적인 화장품 구입 검사 기록, 화장품 라벨 규정에 따른 화장품 저장 및 운반 등 새로 시행되는 법규에 관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화장품 전자상거래플랫폼 사업자들은 플랫폼 내 사업자들의 실명 등록을 빠르게 추진하고 플랫폼 내 화장품 사업자의 부실한 관리나 플랫폼 내 화장품 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성(구, 시) 의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 내의 화장품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전면적인 자체 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자체 검사를 통해 발견된 불법 화장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 또 플랫폼 내 화장품 사업자의 실명 등록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각 성(구, 시) 의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화장품 전자상거래 사업자, 특히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수업, 세미나, 현장 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화장품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새 법규 시행에 따른 화장품 사업자와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각종 의무, 그리고 위법 행위에 대한 규정을 숙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각 성(구, 시) 약품감독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하고 그들에게 플랫폼 내 화장품 사업자 관리 등 제도를 정착시키고 플랫폼 내 화장품 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발견되면 즉석 저지하고 소재지 성(구, 시) 약품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해당 화장품 사업자에 대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성(구, 시)의 약품감독관리부서는 '화장품 온라인망 정화, 오프라인 근본개혁 전문 행동 1단계 작업’을 중시하고, 전문 담당자를 명확히 하고, 화장품 전자상거래 사업자, 특히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체 검사 작업에 대한 감독와 지도를 강화해 자체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체 검사를 하지 않는 화장품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중점 감독 관리 대상으로 삼아 그들에 대한 감독관리와 추출검사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법정 대표자나 주요 책임자와 상담 약속을 잡고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의 국가약감국은 새로 공포된 '화장품 감독관리조례'를 정착시키고 온라인을 이용해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을 불법으로 첨가한 화장품이나 짝통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고 화장품 오라인 사장 운영의 질서를 규범화시키기 위해 국가약감국은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에 걸쳐 ‘화장품 온라인 정화, 오프라인 근본개혁 전문 행동 1단계 작업'를 조직하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새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온라인을 이용해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물질을 불법으로 첨가한 화장품이나 짝통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등 돌출된 문제점에 대해 화장품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 온라인 시장 질서를 개선하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새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화장품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화장품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플랫폼 내 화장품 경영자 관리 제도를 구축해 새 법규가 본격 시행되면 다음 단계의 전문 관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장품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화장품의 경영행위를 전면적으로 자체로 검사하는 것도 조직해 리스트를 즉시 처리하고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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