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인 우려', 화장품 표시광고 활동에 가장 큰 제약

‘의약품 오인 우려‘가 화장품 표시광고 활동에 가장 많은 제약을 주고 있다.

최근 일주일동안 식약처는 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을 비롯한 6개 화장품의 부적절한 표시광고행위를 적발했다. 광고업무정지처분등을 내렸다. 이 가운데 닥터스코스메틱 등 3개 화장품은 의약품으로 잘 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특히 제이엠메디바이오의 '에이로 모이스처 솔루션 마스크 팩'은 포장에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이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장에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2010년 12월31일에 줄기세포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과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인체 지방 유래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에 대한 고시를 확정해 발표하면서 양성화됐다. 하지만 지난 2020년 5월에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52개 줄기세포배양액화장품을 수거해 미생물, 보존제 등 안전성 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었다.

현재 중국의 경우에는 코스메슈티컬, EGF(표피증식인자), 줄기세포화장품을 불법화장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불법화장품에 대한 단속을 알리바바, 징둥, 왕이 등 중국 내 중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공동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최근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된 화장품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라이트하우스코스메틱은 '베리홉 에잇데이즈 리파이닝부스트 세럼'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화장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따라서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해서 2개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2월 25일 까지다.

주식회사 제이엠메디바이오는 '에이로 모이스처 솔루션 마스크팩'의 포장에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포장에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유통,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따라서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1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9일 까지다.

주식회사 암버팜은 '암버팜 오리지널 솔트크림 50ml'를 광고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을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따라서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4호에 의하여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주식회사 닥터스코스메틱은 ‘테라로직덱스베리어라이트마데셀크림’ 등 3품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 등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추천, 지도, 연구,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을 광고해 오다 적발됐다. 따라서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5] 제2호가목, 다목에 의해서 ‘테라로직덱스베리어라이트마데셀크림’, ‘테라로직덱스베리어 마데셀크림’은 4개월 광고업무정지를 처분 받았으며, ‘테라로직 RX레이저 레틴A크림’은 2개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엄마프움은 '초유성분시알릴락토스유기농로션(200ml)'에 대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따라서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3개월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11월 3일부터 2월 2일 까지다.

주식회사 에코그린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EM헤어샴푸(500㎖)', 'EM바디클렌저(500㎖)'를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따라서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3개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11월 4일부터 2월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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