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중앙회, 대법원과 국회에서 릴레이 시위 진행...

지난 2019년 6월10일부터 국내 문신사(반영구, 타투)들이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문신사법를 발의했다. 법안 심의를 앞두고 문사사들은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8월26일에는 국회 정문앞에서 ‘직업자유 보장하라. 반영구는 미용! 문신 시술하는 의사는 내눈으로 본적이 없다. 해외에서는 아티스트 국내에서는 범법자! 문신은 의료가 아니다’라는 1인 피켓시위를 했다.

오늘(6일)은 다시 국회 앞 시위와 함께 대법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의 문신사 180여명이 참가해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특히 문신사중앙회 임보란 이사장이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상복차림으로 대법원에서 오전 8시에 피켓 시위를 했다.

문신사중앙회는 오늘(6일) 대법원(좌)와 국회(우)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한편 문신사중앙회는 대법원과 국회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대법원장님. 저희는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이하 '중앙회')입니다. 중앙회는 현직 반영구화장과 타투이스트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입니다. 저희는 지금 대법원에서 심사 중인 우리 회원의 상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신이 어쩌다 의료행위가 되어 범법자를 양산하는 시스템이 되었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토록 핍박을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최근 국회에 문신사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은 수요자인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지난 17대부터 지금 21대까지 지속적으로 문신사법이 발의 될 수 있었던 것은 국회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물론 건강한 생활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앙회 회원 천오백여명이 세 차례에 걸쳐 집단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이러한 만고의 진실을 우리나라 법원에서만 의료행위라 판단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신관련 산업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였고 우리와 같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처벌하던 일본조차 무죄를 선언하며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눈썹문신이 의료행위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TV속 유명연예인 스타들의 문신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적용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 부작용은 국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문신은 일만년에 가까운 습속이었으며 사라지지 않고 전승되며 발전했으며 지금보다 더 공고했던 절대 권력들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문신은 문신사들에 의해 발전해 왔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전문적이며, 더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었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정말 고도의 의료교육을 받고 힘들게 의사가 되신 분들이 문신을 의료행위라 생각할까요? 다수의 양심 있고 자존감 있으신 진짜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정상국가와 사회라면 통제하고 관리 하는 게 맞습니다. 부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정부도 사회도 이미 다 준비가 되었는데 법원만 아니라고 합니다. 이전의 정부와 지금의 정부에서도 여러차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부디 대법원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법원이 국민의 편에 서서 우리 상고사건이 무죄의 판단이 내려지고 이를 통해 관리되고 통제 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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