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부기한 연기는 최대 1년, 분할납부 최대 3회

앞으로 100만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여건 악화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6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안 내용은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손실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 ▲자금사정의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한 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기는 최대 1년 이내이고 분할납부는 최대 3회 이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위기 상황 시 과징금 납부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화장품법령은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업체의 실적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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