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준, 품질관리자 채용, 과대 광고 금지 등 철저히 준수해야...

2021년 1월1일부터 화장비누(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가 시설기준, 품질 및 안전, 광고 등 전반적인 관리가 엄격해 진다. 특히 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비누와 흑채, 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8년 10월에 입법예고했다.

이때까지 화장비누는 산업자원부에서 공산품으로 관리됐으며 흑채와 제모왁스는 비관리 품목이었다. 따라서 식약처는 이들 3품목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 화장품으로 분류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지만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때문에 올해 12월31일자로 계도기간이 끝난다. 2021년 1월1일부터는 이들 3가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제조업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담당할 관리자를 고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금지‧제한 원료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등 품질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의약품이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금지 등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 같이 계도기간이 다가오면서 식약처는 ‘종전 공산품(화장비누)이나 비관리 제품(흑채‧제모왁스)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품 제조업 등록, 사용원료 품질관리 기준 준수, 품질·안전관리 담당자 고용 등의 법령 의무사항에 대한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2020년 12월 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은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들 제품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수시감시 및 수거‧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른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무등록 영업 등 화장품 관련 법령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장비누는 사람의 얼굴 등을 깨끗이 할 용도로 제작된 고형비누(고체상태)로, 흑채는 머리숱이 없는 사람 등이 빈모(貧毛) 부위를 채우기 위한 용도로 머리에 뿌리는 검은색 고체 가루형태의 물질로, 제모왁스는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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