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장품협회, 포장재 재활용공제조합 협약체결

화장품 용기 회수 촉진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 캠페인이 전개된다.

 

환경부와 화장품협회, 포장재 재활용공제조합이 화장품 용기의 회수촉진과 재생원료 사용 확대 등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1월 25일 양재동 재활용 공제조합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화장품 생산자는 화장품 용기 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 판정을 받은 포장재의 출고 및 수입량의 10% 이상(2025년 기준)을 역 회수하기로 했다. 또 재생원료가 포함된 용기를 사용키로 했다. 다만 재생원료 사용량은 공급여건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화장품 용기 회수 촉진 및 재생원료 사용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역 회수실적 및 사용실적을 분석한 후 협약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역 회수 목표율과 재생원료 사용량을 조정하기로 했다.

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용기 회수촉진을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화장품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역 회수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로 했다. 재활용공제조합은 화장품 용기 역 회수계획 및 재생원료 사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매년 환경부에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용기 회수 촉진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의무제도 시행은 지난 2019연 12월25일부터 시행됐다. 등급 평가 계도기간은 2020년 9월24일 끝났으며 등급 표시 유예기간은 2021년 3월(6개월 이내에 표시가 어려울 경우 추가 9개월 연장 가능)까지라고 밝혔다.

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표시 예외 적용을 위한 고시 개정안이 2020년 12월중으로 입법예고되고 화장품 용기 역회수 제도 설명회 개최 및 역회수 참여업체 모집은 12월중으로 실시된다. 세부추진계획은 2021년 1월중으로 마련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화장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019년 10월~2020년 7월)했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화장품 용기 역회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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