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미국, 일본,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6번째...중국 미가입

대한민국 화장품의 현 주소는 2020년 화장품 수출 사상 첫 80억 달러 돌파가 예상되고 화장품 수출국 세계 4위다.

사치품으로 분류되고 사회적 관심도도 낮았던 10여 년 전에 비하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현재는 종합지, 경제지, 지방지, 잡지 등 모든 매체가 관심을 갖고 있다. 신제품이나 할인 이벤트 등 자잘한 보도자료까지 다룰 정도다.

▲ 김강립 식약처장

급격한 외형성장은 이뤘지만 세계 화장품 질서를 논의하는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에는 가입을 하지 못했다. ICCR은 2007년 미국, 일본, 유럽연합, 캐나다의 화장품 규제 당국이 모여 만든 협의체로 화장품 분야의 국제적 규제 조화, 국가 간 무역 장벽 최소화 및 소비자 안전 보호를 목표로 하는 기구이다.

식약처는 최근 개최된 ICCR 총회에서 정회원 가입을 승인받았다고 밝혀 국내 화장품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에 옵저버(준회원) 자격으로 ICCR에 처음 참여한 것을 시작했다. 2016년부터는 매년 꾸준히 참여하여 국제협력 활동을 지속해 왔다.

기존에 회원국은 유럽연합(EC), 미국(FDA), 일본(MHLW, PMDA), 캐나다(HC), 브라질(ANVISA) 등 5개국이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정 회원국으로 승인받음에 따라 6개국으로 늘어났다. 중국은 아직 정회원국이 아니다. 의장국은 매년 순환하며, 2020년 의장국은 유럽연합이다.

업계 회원은 유럽연합(Cosmetic Europe), 미국(Personal Care Products Council), 일본(Japan Cosmetic Industry Association), 캐나다(Cosmetics Alliance Canada), 브라질(Brazilian Association of the Cosmetic, Toiletry and Fragrance Industry)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입으로 안전기준과 시험법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안전관리 국제적 전략 등을 수립·결정하는데 있어서 국내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07년에 설립된 ICCR은 규제당국과 산업협회로 구성된 국제적인협의체로 화장품 분야 무역장벽 최소화, 소비자 보호 등을 목표로, 국제기준이나 시험법 개발, 소비자 소통전략 수립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햇다.

또 식약처는 2012년부터 준회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식약처는 그동안 ICCR의 4개 실무그룹에 참여하여 ▲표준시험법 ▲미생물군집체(마이크로바이옴) ▲소비자 소통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왔다. 특히, 2016년부터는 ICCR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체계나 최초로 도입한 ’맞춤형화장품‘ 제도 등 우리나라 안전관리 현황을 홍보해왔다고 밝혔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번 ICCR 정회원 가입은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화장품 기업들의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품질관리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화장품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화장품협회는 이례적으로 “식약처의 이번 ICCR 정회원 승격은 화장품 규제당국으로서의 국가적 대외 신인도 상승은 물론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영향력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코멘트를 내놓았다.

한편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2019년도 생산실적이 16조 3천억 원으로 49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하였고, 수출은 프랑스,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크게 성장하고 있어 이번 가입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확보하여 화장품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편 ICCR는 2007년 세계 주요국 화장품 규제기관과 산업협회로 발족하여 화장품 무역장벽 최소화, 소비자보호 등에서 규제 조화를 추진한다. ICCR 정회원국 가입 요건은 화장품 규제 조직을 갖추고 산업 협회를 보유한 준회원 국가 중 최소 2년 연속 ICCR 활동을 지속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회원국의 수석 리더는 ICCR 운영 세칙(ICCR Terms of Reference), 표준운영절차 및 기존 ICCR 문서를 수용해야 한다. 회원국은 현재의 ICCR 운영위원회 회원국의 규정에 부합하는 ‘화장품’의 정의를 포함하여 화장품을 위한 규제 조직을 갖추고 ICCR에서 논의되거나 수용되는 사안에 대해 쉽게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회원국은 ICCR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제와 관련한 산업계 대표가 있어야 한다. 회원국은 최소한 2년 준회원국으로 적극적이고 정기적으로 ICCR 활동에 참여( 연례 총회 분기별 규제자 및 산업계 전화회의)해야 한다.

회원국은 최소한 2년 연속 ICCR 실무그룹에 참여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 전화회의에 참여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정보를 공유 실무그룹에서 마련한 보고서/결과 초안에 대해 적시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회원국은 몇 년에 한 번씩 ICCR 주기 전체에 걸쳐 의장과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헌신을 갖고 있으며, 그 주기 동안 ICCR 연례 총회를 주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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