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등 화장품 용기 재활용 평가 표시 예외적용 반대 입장 표명

지난 11월 25일 환경부와 화장품협회, 포장재 재활용공제조합이 화장품 용기의 회수촉진과 재생원료 사용 확대 등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양재동 재활용 공제조합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골자는 화장품 생산자가 화장품 용기 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 판정을 받은 포장재의 출고 및 수입량의 10% 이상(2025년 기준)을 회수한다. 또 재생원료가 포함된 용기를 사용하고 다만 재생원료 사용량은 공급여건 등을 검토한 후 결정한다는 것이다.

녹색연합 등 다수의 소비자 단체가 공동으로 화장품 용기 90% 이상이 재활용 어려움에도 대책이 없고 자발적 역 회수율도 10%에 그치고 있다는 내용의 ‘화장품 용기에 대한 재활용 평가 표시’예외적용을 반대 한다‘는 의견을 지난 발표했다.

 

화장품 용기는 제품원료에 플라스틱, 유리, 금속용기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플라스틱 용기는 58.6%라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제조 후 폐기까지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화장품 용기는 폐기물 발생률이 높아 환경오염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18년 12월 24일 개정했다. 2019년 12월 25일 시행했다. 법 시행 후 9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다. 그러나 법 개정 후 2년이 지나도록 화장품은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화장품 용기는 다양한 첨가제 사용, 복잡한 구조, 복합 재질, 내용물 잔존 등의 이유로 재활용이 어렵다. 화장품은 이미 화장품 용기 중 90% 이상이 평가결과 ‘재활용 어려움’으로 표시될 것으로 예측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환경부는 업계의 손을 들어 주었다. 지난 11월 25일 환경부, 포장재공제조합, 화장품협회는 재활용 어려운 등급 10% 이상 역회수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미 환경부는 2021년부터 화장품 용기 등 역회수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원료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석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이미 정책방향이 세워진 역회수나 재생원료 사용을 강화하지도 않은 채 재활용 평가표시 예외대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역회수는 2025년 기준10%에 불과할 뿐이고 재생원료 사용은 의무 사용량 없이 협의 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재생원료 사용은 인센티브 대상이 아니라 의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화장품 시장은 대기업 생산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2017년 기준 생산실적으로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이 59.6%에 이른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2018년 회수한 공병을 재생원료로 사용했지만 출고량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즉 99%는 재활용되지 않는다. 특히 화장품 용기는 글리콜 변성 PET 수치 재질이 혼합되어 PET의 재활용이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은 급증했고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화됐다. 이에 약 64개국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 재활용률을 기존의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 전제다. 재활용 정책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화장품 용기의 체질 개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화장품 용기의 역회수와 재활용 표시 대상 예외는 거래가 아니다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 평가 구조 평가 결과 표시 예외 적용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화장품 용기도 재활용 표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화장품이 재활용이 안 되는 용기를 생산하면서 표시만 하지 않겠다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친환경 기업이 되려면 생산, 소비, 처리단계에서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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