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겸직 허용 및 신고절차 간소화 추진

2021년에는 맞춤형 화장품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1년은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약품 안전을 강화 정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한편 화장품 부문에 대해서는 ‘맞춤형 화장품을 통한 고용창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맞춤형 화장품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고용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맞춤형 화장품은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 진단결과에 따라 고객 맞춤형으로 판매장에서 혼합 또는 소분하여 제공하는 화장품이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화장품 내용물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자격시험은 2020년 2월22일에 처음으로 실시됐고 2020년 한해 동안 3,694명의 조제관리사가 배출됐다. 2021년 3월 6일에는 제3회 정기 자격시험이 시행된다.

따라서 오는 3월에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를 화장품책임 판매관리자 자격으로 인정하고,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하나의 매장에서 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10월 안으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한 장소 외에 박람회, 행사장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까지 임시매장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식약처는 오는 2월까지 수입화장품에 대한 표준통관 예정보고 시 제조·판매증명서 등 원본 서류를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온라인으로 전자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1월까지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안전과 효과 검증, 신속한 국내 공급에 필요한 실험장비 등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 벤처기업이 개발하는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분석, 품질검사 등 기술적 지원 및 품목별 맞춤형으로 제품화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DNA·RNA 백신 등 첨단기술을 사용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심사기준과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최신 생명공학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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