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전자상거래 소비재 판매 리콜 관리 감독 강화

코로나 발생이 1년이 다 되면서 유통채널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구조에서 벗어나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중국도 사정은 비슷하다. 알리바바의 경우 지나 2020년 11월 온라인 화장품 거래액은 607억64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월간 대비 229% 급증했다. 우리의 경우에는 화장품 부문에 대한 데이터가 생산되지 않아 파악이 어렵다.

이 같이 화장품을 비롯한 전자상거래 채널이 활성화되자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0년 12월 29일에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판매 소비재의 안전과 리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 중국시장감독관리총국

이 규정은 온라인 소비재 판매에 종사하는 생산자 및 기타 경영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스스로 준수하고, 법에 따라 경영을 해야 하며, 소비자 신체와 재산 안전 보장 요구에 부합하는 소비재를 제공해야 하며, 법률과 행정적 법규에 따라 거래가 금지된 소비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생산자와 기타 경영자들은 온라인 판매 소비재의 결함 정보를 수집해 확인하고 분석 처리하는 제도를 세우고 보완하로록 했다. 온라인 판매된 소비품으로 이미 사망이나 심각한 인명 상해, 중대한 재산 손실을 초래했거나 해외에서 리콜을 실시 등 상황이 발생되면 '소비재 리콜 관리 잠정 규정'에 따라 소재지 성(省)급 시장 감독관리 부서에 보고하도록 했다.

온라인에서 판매된 소비재 중에 결함이 발견되면 생산자는 이에 대한 생산, 판매, 수입 등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경영자에게 경영 중단을 통지하고, 《«소비재 리콜 관리 잠정 규정》»의 요구에 따라 즉시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결함을 숨길 수 없으며, 기타 경영자는 생산자의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결함이 있는 소비재의 경영을 중단해야 하며, 생산자가 리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결함이 제거되지 않은 소비재는 재판매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여 동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장 감독관리 부서에서 이미 공개한 결함 소비재 정보에 대해 이들의 온라인 판매를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하로록 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온라인 소비재 판매 활동을 하는 생산자와 기타 경영자에게 내부 소비재 안전과 리콜에 대한 추적가능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권장하고 제품 표시, 판매 기록, 제품 등록, 애프터서비스 및 클레임 등의 안전 기록을 보완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편리한 쟁의 해결 및 보완 장치를 마련하도록 독려하여 소비자의 품질과 안전상의 분쟁을 적시에 처리하도록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품은 소비재 안전과 리콜에 대한 자기 공약을 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정부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정부와 기업의 공치 수준을 높이고, 온라인 소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리콜에 대한 감독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온라인 판매 소비품의 생산자 및 기타 경영자가 <소비재 리콜 관리 잠정 규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관련 정보와 리콜 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결함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결함을 숨기거나 이미 공개한 리콜 계획에 따라 리콜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을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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