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등록인 및 비안인, 품질 안전과 효능에 대해 법적 책임져야...

한국 화장품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화장품 규정이 2021년 1월부터 대폭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사드와 코로나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지만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다. 2021년부터는 중국 화장품 시장의 ‘룰’이 바뀌므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졌다. 새 시장에서 다시 활력을 차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6월 29일 국무원이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이하 '조례')를 공포했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조례’에 배합된 부처 규약 및 규범적 문서에 관한 제정 및 수정 작업을 거쳐 다음과 같이 공지했다.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 등록인(注册人), 비안인(备案人)에 대해...

2021년 1월 1일부터 모든 특수화장품 등록증명서(특수용 화장품 행정허가서)를 가지거나 일반화장품(비특수용 화장품)으로 등록된 업체나 기타 조직은 ‘조례’에서 화장품 등록인, 비안인에 대한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품질 안전과 효능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화장품 등록 및 비안 관리에 대해...

2021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에 대해 분류관리를 실시하며, 조례에 배합된 등록 및 비안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화장품 등록인, 비안인은 반드시 현행 등록 비안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및 비안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화장품 신원료 등록인과 비안인은 《«화장품 신원료 신고 및 심사 지침》»에 기재된 자료에 따라 등록 및 비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화장품, 화장품 신원료 등록인은 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되고, 의약품 감독관리 부서는 조례에서 규정된 절차와 시한에 따라 등록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특수용 화장품은 제품 등록증 유효기간이 5년이다.

육모(育发) 등 5가지 특수용도 화장품의 과도기 관리에 대해...

2021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구 버전)에서 특수류 화장품인 육모, 제모, 가슴 미용, 보디 슬리밍, 제취류 등은 더 이상 특수용 화장품으로 관리되지 않고 국가의약품관리국은 더 이상 해당 제품의 등록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특수용도 화장품 허가서류를 발급하지 않는다. 전에 수리하지만 아직 행정 허가 결정이 내리지 않은 행정허가 신청에게 있어서 ‘조례’에 따라 일반 화장품이거나 화장품이 아닌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 허가를 종료해야 하고 ‘조례’에 따라 특수류 화장품인 경우에는 등록인은 신청 서류를 조정해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비누 및 치약 관리에 대해...

2021년 1월 1일부터 특수류 화장품 효능이 있다고 홍보하는 비누 업체는 조례에 따라 특수용 화장품 등록을 신청해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조례에 배합된 치약감독관리에 관한 규칙이 발포되기 전에 의약품관리부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치약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효능에 대한 홍보문구 평가 및 라벨 관리에 대해...

‘조례’와 배합된 화장품 분류 규정, 분류 목록, 화장품 효능문구 평가 규범,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 등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화장품 등록인 및 비안인은 제품 효능 평가 자료의 개요를 공개할 필요가 없으며, 화장품 효능 홍보문구 평가 및 라벨 관리는 현행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화장품 생산 허가에 대해...

2021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화장품 생산 허가증은 유효기간 동안 계속 유효하며, 화장품 생산 허가증의 신규 신청, 변경, 연장, 재발급 등은 조례에 따라 시행한다. 조례에 맞춘 화장품 생산 허가 관리에 관한 규정이 발포 및 실행되기 전에 화장품 생산허가 자료 요구 등은 '화장품 생산 허가 업무 규범'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새로운 버전의 '화장품생산허가증'을 발급해 증서 양식을 첨부 파일로 첨부한다. 전자 증명서를 발급 및 사용하는 지역의 경우 전자증명서 양식은 새로운 버전의 종이 허가증 양식과 일치해야 한다.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 및 처벌에 대해...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불법 행위는 '화장품위생감독조례'(구 버전)를 적용하지만 '조례'에 따라 불법 행위로 구분 되지않거나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례’를 적용한다. 불법 행위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며 ‘조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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