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짝퉁화장품 판매업자에 속속 배상 판결 내려...

7-8년 전 쯤 국내 화장품은 중국 시장에서 짝퉁화장품 때문에 곤혹을 치뤘다. 오죽하면 알리바바는 위조방지 전문가를 영입했다. 아모레퍼시픽 등 다수의 국내 브랜드는 위조 방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도입했다. 이후 짝퉁 이슈는 사라졌다. 그러나 지금도 일부 중국 여성들은 한국화장품은 가짜가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때 국내 화장품은 짝퉁화장품이 범람하더라도 타국이라는 불리한 점 등으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특히 법적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은 짝퉁화장품을 적발해 중국 법원에 호소했다. 광둥성 광저우시 바이윈구 인민법원은 아모레퍼시픽 무역유한회사(爱茉莉太平洋贸易有限公司)가짜 화장품 단속 사건과 관련해 2020년 2월 26일에 1심 판결했다.

 

1심에서 법원은 피고인 주모 씨가 이미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원고인 아모레퍼시픽무역유한회사에 경제적 손실 4만 4천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주모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중국 법원은 2020년 11월 12일 주데휘가 2심에서 제출된 민사판결 인정 사실은 본안 사실과 다르며, 이 증거는 주 씨의 항소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 따라서 1심 인정사실은 법 적용이 정확하고 판결의 부당함이 없어 본원 1심 판결을 유지한다.

주데휘의 상소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0070조 제1항의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다. 2심 사건 수임료 900위안은 상소인 주데휘가 부담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한편 지난 2020년 하바니게은 샤멘덕극비사 무역유한공사(厦门德克菲斯贸易有限公司)는 징동에서 짝통 제품인 '로레알 오라일리아 오라일드 로션'과 '로레알 리바이탈리프트 아이크림'을 판매해서 징동 플랫품에서 철수를 당했다. 베이징시 대흥구 인민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한 후, 상술한 기업에게 징동플랫폼에 위약금 백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베이징시 법원에서 최초로 온라인 짝통 판매로 인해 100만 위안 벌금 징벌을 내린 것이다.

한편 광둥성 광저우시 바이윈구 인민법원이 최근 발표한 (2019) 광둥성 0111 민초 33171호 1심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10월부터 피고인 주모 씨는 이니스프리, ETUDE, 메디힐, 아르마니 등 등록 상표 소유자의 위임이나 허가 없이 광저우시 바이윈구 징타이 김종횡로, 박야 홀리데이 호텔(景泰金钟横路博雅假日酒店) 3층 308, 353, 335호 그리고 경태거리(景泰街) 공항동문(임편) 7호 3동 3603호실에서 상술한 가짜 화장품을 저장하고 판매했다.

2018년 6월 피고인이 경찰에게 검거돼 상술 브랜드 위조 화장품 한 더미 및 노트북 2대를 압수당했다. 사법감사 결과에 따라 피고가 이미 판매한 가짜 화장품 총 가치는 220438.30위안으로, 압수당한 가짜 화장품 가치는 119519.60위안이었다.

광둥성풍신회계사사무소유한공사 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판매한 이니스프리 화장품 종류는 459개, 판매 금액은 6550위안이었다. 현장에서 압류한 이니스프리 스킨케어(150ml) 수는 1425개, 평균 단가는 10.46위안, 총액은 14905.5위안이었고 현장에서 압류한 이니스프리 스킨케어(250ml) 수는 1440개, 평균 단가는 12.19원, 총액은 17550위안이다.

또 해당 사건 관련된 상표 등록 및 사용 증명을 위해 아모레퍼시픽은 '이니스프리 징동자영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라는 온라인 캡처를 제출했다. 이 증거에 따르면 징동 플랫품에서 판매한 이니스프리 브랜드 제품 종류는 500 이상이었고 인기 아이템인 그린티 밸런싱 스킨, 로션의 댓글은 17만~18만 개에 달했다.

제4106243호 이니스프리 등록상표의 등록자는 이니스프리주식회사이며, 상품 품목은 제3종으로 판정되어 피부조색제, 피부세척액, 얼굴 및 눈용 비의료용 영양보습 세럼, 자외선 차단제, 크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7년 4월 7일부터 2027년 4월 6일까지 등록 유효기간이 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상품의 겉포장과 병체에 표시된 'innisfree' 표시가 제4106243호 'innisfree' 등록상표에 비해 영문자 간의 배열 조합, 예술적 조형까지 모두 비슷해 소비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근사상표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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