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분, 국내와 중국 판매제품 성분 통일 등 다각적인 노력 필요...

2021년 들어 화장품 규정 개선 등으로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중국이 짝퉁화장품에 대한 자국인 엄벌 등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규칙을 준수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중국의 새로운 규정에 적응하려면 또 다른 투자가 필요해지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정 개선에서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어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적극적인 현지 마케팅 등을 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에 인색한 국내 화장품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객관적 효능효과 입증이 중요해 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검사검역기술센터, 미생물연구소 등 다수의 기관들과 소비자보도플랫폼이 합동으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을 선정해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식약처 외에도 한국소비자원 등이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각종 조사를 실시해 발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안티몬 사건의 경우에는 외국에까지 곧바로 전달돼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

중국은 앞으로 국민 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조사 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 국내 제품이 안 좋은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번 조사를 보면 국내산과 중국 판매상에 대한 성분까지 일일이 확인하고 있어 성분의 통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시장이 안정될 때 까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중국 ‘소비자보도 플랫폼’은 최근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14종 립밤을 가지고 제품 중에 함유한 MOAH/MOSH 미네랄오일, 페놀 등 물질에 대해 검사했다고 밝혔다. ‘맨소래담, 바셀린, 키엘, LUCAS 루카씨, DHC 버터플라이, 엘리자베스 에덴, 유리아쥬, 니베아, CAUDALIE, Curel, Carmex 꿀티, Blistex.’ 등이다.

검사 결과는 인지도가 높으면서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Carmex, Blistex의 중국국내 수입 립밤 2종과 해외직구 립밤 2종에서 국내 화장품에서 사용 금지한 페놀을 검출됐다. 그리고 바셀린, Carmex, 맨소래담, 키엘, LUCAS 루카씨, Blistex, Curel등 7종 립밤에서 일정량의 포화 탄화수소 광물유 MOSH가 검출됐다. CAUDALIE, DHC 버터플라이, 엘리자베스 아덴 3종류 또는 첨가량이 적어 검출되지 않았다. 12종류의 립밤 중에 유리아쥬, 니베아만 미네랄 오일 성분이 없다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해야하는 것을 미국산 2종 립밤은 라벨에는 페놀 함유가 표시되어 있지만 중국 국내 수입 2종 립밤 라벨 중에는 페놀 무첨가로 비안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보도 캡쳐

또 이들 립밤 4종을 검사한 결과 4종 모두 페놀이 함유됐으며 제품 성분 라벨과 수입비안 서류 정보를 포함해 페놀이 들어 있지 않은 Carmex 립밤(관장), Blistex 립밤(국제판) 2종 모두 3969μg/g, 564μg/g로 중국 화장품의 규정한 요구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Carmex립밤(관장), Blistex립밤(국제판) 2개 수입품에 중국에서 사용 금지 물질인 페놀 성분이 들어있는데도 비안서류를 무사통과한 것은 이들 중에는 허위 신고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페놀은 화장품 스킨케어에서 주로 방부제로 작용한다. 페놀은 독성이 있고 여성의 출산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쳐 불임이나 출산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간 신장기관까지 손상을 줄 수 있다. 유럽 연합 화장품 법규에서는 금기 성분이자 중국 《화장품 안전 기술 규범》(2015판) 중의 금기 성분이다. 그러나 페놀은 미국에선 사용 금지를 아님 사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MOSH를 장기적으로 많이 섭취하면 체적이 축적되어 미립자의 육아종, 고선량의 긴 사슬인 MOSH는 종양의 작동인자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MOAH의 일부 물질은 치변성, 발암성, 돌연변이가 있어 사람의 표피를 통해 혈액 속으로 침투할 수 있으며 사람이 장기간 접촉하거나 흡입하면 암을 유발하기 쉽다.

2014년 독일 연방 식품농업부는 탄소 사슬의 길이가 C20~C35 사이인 MOSH는 식품에서 이전하는 양이 2mg/kg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C20~C35 사이의 MOAH 이전량은 0.5mg/k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건의했다.

유럽소비자기구(BEUC)는 2017년 11월 립밤에 포함된 롱체인 모쉬 혼합물(탄소 분자 수는 C16~C35 범위)이 10% 미만이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유럽화장품협회는 특정 광물유 성분 중 C25 이하의 MOSH 혼합물 함량은 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에 검출된 MOSH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1.7mg=0.00017%)으로 계산했을 때,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1년간 MOSH를 섭취할 수 있는 양은 0.00003536g으로 매우 미량이며, 유럽화장품협회 및 소비자단체의 권장 한계치에도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안전 위험이 적다는 것이다. 게다가 국제적으로 법례규정 화장품에 포함된 광물유물질인 (MOSH)와 (MOAH)의 함량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대부분 정규 립밤의 미네랄 오일 함유량이 경미해 정상적인 사용 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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