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장 등 장소서 한시적 임시매장 신고증 7일 이내 발급
오는 4월16일부터 조기 시행

코로나로 맞춤형화장품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지난 20203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맞춤형화장품은 개인별 피부진단 결과나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제조 시설이 아닌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혼합·소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화장품이다.

식약처는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7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홍보해 고용창출과 K뷰티 대외경쟁력 제고에 많은 기대가 있었다. 시행 1년이 넘었지만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시험을 통과한 조제관리사들이 대한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협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는 130개 정도가 등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간혹 조제관리사를 추천해 달라는 요구도 있다. 특히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당초 예상처럼 맞춤형화장품 시장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강립식약처장
김강립식약처장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틀 연속으로 700명대를 넘어서면서 4차 유행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시급하지만 물량확보에 문제로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우려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해 오는 426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를 위해 행사장, 박람회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325일 입법예고하고 5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맞춤형화장품은 기존의 제조 시설이 아닌 판매장에서 소비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즉석에서 혼합·소분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매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이 구매할 제품만 구입하고 곧바로 나올 수 있지만 맞춤형화장품은 일정시간 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그동안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준비해온 업체들은 더 이상 판매활동을 늦추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식약처는 조기 시행방침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다. 해결책은 코로나 백신 접종뿐이다.

특히 식약처는 판매업자가 행사장 등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면 7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행사를 한다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참석할 수 밖에 없다. 위험성은 증가한다.

한편 오늘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조기시행은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는 화장품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 중인 관련 규정*의 규제개선 내용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행사장 등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면 7일 이내에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완화는 소비자들이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한다는 점, 포장재가 부직포 등으로 구성돼 표시사항 인쇄가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직접 포장의 기재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 중인 관련 규정의 규제개선 내용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화장품 외부 용기·포장 등에만 화장품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기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정비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고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19.12.31~)된 이후 소규모 비누업체에 대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적극행정 절차를 활용한 선제적 규제개선이 화장품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화장품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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