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허가 업무 등 법 개정 및 시행으로 '올 스톱'
인체실험 품목 당 1,700만원 추가 비용 발생
현재 350만개 판매 중...최소 6조원 수익 발생

현재 중국 화장품 시장은 올 스톱 상태라고 무방하다.

중국 정부는 올해 1월일부터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해 시행했다. 특히 오는 51일부터 인체시험 효과 시행 등 총 12가지 세부 법령을 시행한다고 지난 48일 공포했다. 따라서 현재 중국 진출 시 가장 기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위생허가 신청 등 모두 업무가 정지됐다.

국내 모 기업의 한 임원은 그동안 국내에 진출해 사업을 해온 중국의 위생허가 대행 한국 지사들이 자국 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한 2,3월부터 위생허가 대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국 법이 시장에 안착되는 올해 말쯤이나 정상화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중국 상해에서 국내 모 화장품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사장과 위챗 인터뷰를 했다. 이 지사장은 “5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이 너무 많아 정신을 차릴 수 없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개정돼 시행되는지 조차 파악하기 힘들 정도다고 말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측정하고 표방하는 인체실험이 가장 큰 문제다. 이 부분은 중국 로컬 브랜드는 물론 외국의 모든 브랜드에게 적용된다. 앞으로 큰 파장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정된 법규에 따르면 각질, 비듬, 미백, 보습 등 총 26개 제품이 효능과 효과를 표방하기 위해서는 인체시험을 해야 한다. 한 가지 효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림잡아 10만 위안 한화로 환산하면 약 1,700만원이 소요 된다, 한 개 제품 당 인체실험 대상자 수는 60명 이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중국서 100가지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인체효능효과를 다시 중국 정부가 정한 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 한화로 17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때문에 한국의 중소기업이 이 같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할 의문이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산 화장품이 과거처럼 중국서 인기가 높지 않다. 거기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한국 브랜드의 핵심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이 붕괴됐다. 특히 SNS 등 기본적인 현지 마케팅도 돈이 없다고 안하는 곳이 많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상실험에 투자를 할 만한 브랜드가 과연 몇 개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임상시험을 하지 못하면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홍보를 할 수 없어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수 없다. 결국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한국화장품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다. 앞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국 화장품 시장이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수천만월 갖고 마스크 팩을 제조해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형광물질 등이 포함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시장을 교란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그동안 무질서한 시장이 정비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한편 현재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은 총 35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50만개 제품이 임상시험을 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어림잡아 350억 위안이다. 한화로 환산하면 6조원에 이른다. 단순히 제도 하나를 개정하면서 중국 정부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한 재정 감소를 일정부문 해결한다는 계산이다.

 국가약감국  캡쳐
 국가약감국  캡쳐

한편 중국 국가약감국은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을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고 화장품 분류 업무를 규범화하고 지도하기 위해 <화장품 분류규칙과 목록 >(이하 분류 규칙으로 약칭)을 제정해 202151일부터 시행한다고 48일 공포했다.

규범에 따르면 202151일부터 화장품 등록인· 비안인이 특수 화장품 등록을 신청하거나 일반 화장품 비안 시 '분류 규칙'에 따라 제품 분류 코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2151일 이전에 등록 또는 비안이 완료된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등록인과 비안인은 202251일 전에 화장품등록 비안정보 플랫폼을 통해 제품 코드 번호를 보충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분류 규칙'에 따르면 분류 목록은 화장품을 제품 효능 분류(26개 코드)’, ‘사용 부위 분류(10개 코드)’, ‘사용 인군 분류(3개 코드)’, ‘제품 유형 분류(11개 코드)’, ‘사용방법 분류(2개 코드)’ 5까지로 분류되어 있다.

첫째 화장품 효능 분류 목록에 따르면 ‘A’는 새로운 효능이며 ‘01’은 염모, ‘02’는 파마, ‘03’은 기미제거 미백, ‘04’는 자외선 차단, ‘05’는 탈모 방지, ‘06’은 여드름 제거, ‘07’은 영양 공급, ‘08’은 리페어, ‘09’는 청결, ‘10’은 메이크업 리무버, ‘11’은 보습, ‘12’는 미용 수식 보조제, ‘13’은 방향, ‘14’는 제취, ‘15’는 주름 개선, ‘16’은 피부 밀도/탄력, ‘17’은 수딩, ‘18’은 유분 컨트롤, ‘19’는 각질 제거, ‘20’은 청량감 유지, ‘21’은 모발 케어, ‘22’는 머리카락 끊어짐 방지, ‘23’은 비듬 제거, ‘24’는 염색 모발 컬러 케어, ‘25’는 제모, ‘26’은 면도, 제모 보조품이다.

돌째 사용 부위 분류 목록에 따르면 새로운 효능은 (B)로 표시하고, ‘01’은 헤어 모발, 체모(머리, 얼굴 모발 제외)‘02’, 바디(얼굴, , 발 부위 제외)‘03’, 머리 부위(얼굴 제외)‘04’, 얼굴 부위(눈 주변 피부 눈썹, 속 눈썹포함)‘05’, 눈가 부위(눈 주변 피부 눈썹, 속 눈썹포함)‘06’, 입술 부위는 ‘07’, ·발은 ‘08’, 전신 부위(입술, 눈가 부위 제외)‘09’, ()톱은 ‘10’로 구분된다.

셋째 사용 인군 분류 목록에 따르면 효능선포를 할 때 임산부와 수유기간의 여성들에 적용한 제품들은 새로운 효능의 (C)으로 표시한다. 청결, 보습, 모발 케어, 자외선 차단, 진정, 청량감 유지 효능만 사용 가능한 제품들은 영유아의 ‘01’로 표시한다. 청결, 메이크업 리무버, 보습, 미용 수식 보조제, 방향, 모발 케어, 자외선 차단, 리페어, 진정, 청량감 유지 효능만 사용 가능한 제품들은 아동의 ‘02’으로 표시한다. 사용 인군 제한이 없는 제품들은 일반 사용 인군의 ‘03’로 표시한다.

넷째 제품 제형 분류 목록에 따르면 기타 제품은 ‘00’로 표시하고, 크림류는 ‘01’, 액체류는 ‘02’, 젤류는 ‘03’, 파우더류는 ‘04’, 파우더 팩트 이나 고체류는 ‘05’, 머드류는 ‘06’, 왁스류는 ‘07’, 추진제를 함유하지 않은 분무제류는 ‘08’, 추진제를 함유한 분무제류는 ‘09’, 패치/마스크, 화장품과 함께 사용한 기계는 ‘10’, 동결건조류는 ‘11’로 구분된다.

다섯 번째 사용 방법 분류 목록은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을 사용했을 때 씻길 수 있는 제품은 워시 ‘01’, 씻길 수 없는 제품은 잔류 ‘02’로 구분된다. 또한 제품 사용 방법을 기재할 때에는 해당 제품 코드 번호를 맞게 선택하여 작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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