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제도 변화에도 이렇다할 대응책 제시 못해
재중한국화장품협회는 긴급회의 개최하는 등 골몰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화장품협회 무용론 대두될 듯

중국 정부가 화장품 규정을 개정해 오는 5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48일 발표했다.

중국 뷰티시장은 K뷰티가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었고 지금도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매출 의존도도 매우 높다. 이 같이 중요한 수출국이 새로운 질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행에 들어간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지만 국내 화장품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관심도 없고 화장품협회도 이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한다는 발표조차 하지 않고 있다.

브랜드의 경우에는 사드에 이어 코로나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해 여기까지 관심을 가질만한 여유가 없다. 특히 내부적으로 해외 각국의 규정을 숙지하고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전담부서나 인력도 거의 없다.

해외 각국의 제도변화는 어느 한곳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다. 국내 화장품 업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대한화장품협회가 이를 신속히 입수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각 회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한영 재중 한국화장품협회장이 중국 화장품 조례 시행에 따른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이한영 재중 한국화장품협회장이 중국 화장품 조례 시행에 따른 긴급회의를 개최한다.

국내 화장품사들은 어려워도 회비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회원들은 협회가 회원사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역할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에이블씨엔씨(미샤)가 협회 탈퇴를 선언해 파장이 일었었다.

이 같이 중국의 급격한 제도변화에 대한화장품협회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중국 지사의 모임인 재중한국화장품협회는 이번 제도가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긴급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한영 재중화장품협회 회장은 이번 중국 정부의 규정 개정 및 시행은 중국 로컬은 물론 해외 기업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중국 시장 진출이 쉽지 않게 됐다. 때문에 재중협회는 오는 27일 회의를 개최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재중 협회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법규 개정에 앞서 지난 2020년 말에 세계 각국의 주요 브랜드들과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도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올해 1월에 화장품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이어 국가약감국은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을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고 화장품 분류 업무를 규범화하고 지도하기 위해 <화장품 분류규칙과 목록 >(이하 분류 규칙으로 약칭)을 제정해 202151일부터 시행한다고 48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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