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반대'...반영구 메이크업 '찬성'
의료계와 갈등 증폭되는 결과 초래할 수 있어...
엄태영 의원 ‘반영구화장문신사법’에 반대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반영구화장문신사법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최근 엄태영 의원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피부에 여러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를 법적근거 없이 의사가 아닌 비 의료인이 문신시술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하기위한 취지로 반영구화장문신사법제정안을 발의했다.

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은 발의()은 기존의 공중위생관리법 체계에서 단순히 미용사를 반영구화장문신사로 단어만 바꾸어 입법한 것으로 반영구 화장에 대한 깊은 인식이나 철학이 결여된 법안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미용 산업(일반,피부,네일,메이크업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영 메이크업은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외출과 대면이 필수인 서비스직, 순수 미용목적 및 흉터 커버(Cover)를 원하는 분 등 다양한 사유로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 얼굴과 신체 노출부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미용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미용업계의 고유한 특성과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반영구화장문신사가 제정되면 미용목적으로만 진행되어야 함에도 전문적인 의료적 분야까지 업무에 포함하려 하는 경향이 일어나 의료계와의 갈등이 오히려 증폭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용사회중앙회는 따라서 반영구메이크업은 미용의 한 부문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체계에서 제도화되어 위생업소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영구메이크업을 제도화 하려면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반영구 메이크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체계에서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한편 공중위생단체인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이선심), 대한네일미용사회(김진우), 한국 피부미용사회중앙회(조수경),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중앙회(오세희)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신사' 제도화는 원천적으로 반대하며 '반영구 메이크업'은 조속히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반드시 '공중위생관리법' 체계서 미용업의 한 부문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일반미용·피부미용·네일미용·화장분장업)의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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