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및 인력, 전문성, 대표성, 현장성 확보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미용사 국가 기술자격 검정업무를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만일 대한미용사중앙회가 미용사 국가 검정업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다른 국가 자격시험검정 업무에 대한 관련 단체들의 주장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19458.15해방 후 각 도시 단위로 자율적인 협회를 형성하여 24대의 집행부를 거치면서 2021년 현재 전국적으로 11개의 도지회, 74개의 특별자치시 및 직할지회와 시읍 등의 183지부를 구성하고 75천여의 회원이 현장 상황에 맞추어 미용실을 운영하는 국내 미용 분야 최대단체이고 전문성과 대표성 및 현장성을 갖춘 단체라고 밝혔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미용사중앙회가 자격검정을 위임위탁받고자 하는 이유는 민간기관으로서 전국적인 전문 인력과 조직력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 검정에 따른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용사중앙회는 k-뷰티를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화에 실제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있음으로 자격검정을 직접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용사중앙회는 지난 1982. 3. 18.경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설립되어 독점적으로 국가 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했다.

1994.04.01. 공단 산하 8개 훈련원을 대한상공회의소로 이관했고 2008.01.01. 자격 출제원 설립, 변리사 등 타부서 국가자격 인수했고 2012.01.01.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사업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수해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민간위탁(2017.8. 감사원 지적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회수됨.)했다고 설명했다.

2011. 10.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관련법 개정 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이라는 민간단체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을 설립했다.퇴직 이사 4명을 포함한 산업인력공단 지부 관계자를 채용(국가기술자격법에 재위탁 근거를 명시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2016. 12. 30. 6차 재위탁 협약을 체결이 후2019-03-18 채용 비리 및 페이퍼컴퍼니란 논란 속에 상시수탁 계약 해지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청산(일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재취업)되었으며, 검정 위탁이 취소되어 회수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술자격법 제23(권한의 위임위탁) 주무부장관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정업무 또는 지정교육훈련과정지정 업무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동법 시행령 제29(권한의 위임위탁)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업무 중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조건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실시를 위한 조직인력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산업계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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