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 표준가맹계약서 제정
매출 달성하지 못해도 위약금없이 해지 가능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승인 거부못해...

앞으로 이미용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제시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해도 해약을 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해지할 수 있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승인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분야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오늘(9) 발표했다.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등 도소매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가 오는 12월에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몇 년 전부터 화장품가맹점과 가맹본부는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 대립해왔고 코로나 등으로 점점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다.

공정위 트위터 캡쳐
공정위 트위터 캡쳐

공정위가 이번에 마련한 이미용 등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점주의 투자비 회수나 가맹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가맹계약의 안정적 유지가 필요하나, 법에서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 기간인 10년 경과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문제가 있어, 10년이 경과한 이후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맹점 평가결과가 계약서 등에 사전 고지된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만 가맹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해 장기 점포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시켰다.

특히 가맹계약 초기 지속적인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경우에도 가맹점주가 위약금 부담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 개시 후 1년간 발생한 월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가맹본부의 장래 기대이익 상실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해 영업 부진에 따른 조기 계약 해지를 용이하도록 했다.

가맹 브랜드의 인지도를 믿고 가맹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영업 표지(브랜드명)를 변경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했다.

특히 가맹 희망자가 개점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맹본부는 사전에 개점 승인 요건을 기재한 서류를 가맹 희망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가맹 희망자가 해당 요건을 갖추면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가맹본부의 방문점검이 가맹점의 영업 개선 등을 위한 목적보다 가맹점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어 방문 점검과 관련한 절차 규정을 보완했다.

문점검기준 변경으로 가맹점주에게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도록 했고 방문점검은 영업 시간 내에 가맹점주의 동행 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 하되, 영업시간 외 또는 가맹점주 동행 없이 방문점검을 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와 합의하도록 했고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점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가맹점주의 이의 제기 내용에 가맹본부가 일정 기간 내에 회신하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영업지역 내의 다른 점포로의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승인요건을 충족하면 이전을 승인토록 했다. 다만,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매출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주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것과 동시에 선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했다.

소송이나 조정 등 공적 분쟁해결 절차는 비교적 긴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가맹본부와 점주 간 신뢰가 훼손되는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맹본부 내부 자율분쟁조정기구를 통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가맹본부의 의도적 분쟁해결 지연을 막기 위해 내부 자율분쟁조정기구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은 가맹점주의 재량으로 했다.

그리고 교육서비스와 이미용업의 경우 가맹사업 유지에 교육이 필수적*점을 고려하여 가맹점주의 필수교육 이수 의무를 명시했다. 다만, 가맹점에 근무하는 강사나 이미용사의 경우는 가맹점주의 과도한 부담이 우려되고 가맹점주의 전달교육을 통해 유사한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아 별도로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서비스와 다른 유사 인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품질 저하와 소비자 피해 가능성 있어 가맹본부와 협의하지 않고 점포를 다른 브랜드나 유사 서비스*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토록했다.

회원 수는 가맹점주의 수입원이 되기도 하지만 가맹본부에 대한 수수료 지급기준도 되므로 신규회원 누락 방지를 위해 신규회원 입회 시 회원을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이미용업종은 서비스 품질유지를 위해 일정한 수준을 갖춘 인력조달이 필수적이므로 이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인력을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인원수만큼 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아카데미 혹은 소개업체로부터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그에 대한 고용관계의 책임은 가맹점에 있음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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