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등 전 채널서 총 1,100회 샘플링 검사
중금속·호르몬·항생제·미생물·방부제 등 5대 항목 중점 실시

K뷰티가 하반기 중국 시장에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화장품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5월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시장에 새로 재편된 규정을 빠르게 안착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적발되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화장품 검사 가이드 라인 등을 신속히 검토해 해당 규정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등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진단된다. 

지난 7월 5일 국가약감국은 <2021년 하반기 국가 화장품 안전리스크 모니터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화장품 규정에 맞지 않는 불법화장품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점 모니터링 품목은 마스크류, 욕족류, 아동 화장품, 피부진정류, 주름개선 및 여드름 제거류, 가려움증 방지류, 생발성장 촉진류, 보습류, 눈케어류, 보디케어류, 스프레이류, 매니큐어류, 메이크업류, 샤워류, ‘왕홍’ 스킨케어류, 헤어케어류, 거미제거/미백류, 아동 치약류 등 총 18개다. 특히 이들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호르몬·항생제·미생물·방부제 등 5가지 고질적인 문제를 중점으로 들여다 본다. 

이번 모니터링은 화장품 전문 매장을 비롯해 집중 거래장터, 미용실/헤어샵, 화장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진행된다. 하반기 동안 총 1,100회에 걸친 대규모 샘플링을 실시한다.

샘플링과 모니터링은 중국식품의약품검사연구원, 상하이시 식품의약품검사연구원, 후난성 약품검사연구원, 광둥성 약품검사소, 쓰촨성 식품의약품검사원, 선전시 약품검사연구원 등 6개 모니터링 기관이 담당한다. 이들 기관은 2021년 10월 10일까지 샘플링과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마쳐야 한다.

이번 모니터링은 <화장품 안전기술 규범>(2015년판)과 국가약감국이 발표한 화장품 추가 검사 방법과 항목이 주요 근거로 실시된다. 올해 4월 국가약감국이 <화장품 추가 검사 방법 관리 업무 규정>과 <화장품 추가 검사 방법 연구 기술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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