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여드름 개선, 12주 피부 면역력 증강, 의학적 표현 철퇴

2020년부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중국의 왕홍 생방송이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왕홍 생방송의 허위 과대광고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브랜드는 물론 왕홍까지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뷰티 브랜드도 중국 왕홍 생방송을 준비할 때 해당 제품에 대한 마케팅 용어 선택과 사실 확인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 사실 확보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5월 세포라 징동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판매된 프랑스 브랜드 꼬달리(Caudalie) 산하 ‘꼬달리 프리미어 CRU 안티 에이징 세럼’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는 ‘왕홍 사용’이라고 홍보했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이러한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 40만 위안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지난 6월 에스티로더 그룹 산하 브랜드인 크리니크와 오리진스 공식 플랫그십 스토어는 제품의 효능을 소개할 때 근거가 없이 제품의 효능을 과장된 이유로 4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 중에  '크리니크 프레쉬 프레스드 데일리 부스터 워드 퓨어 비타민C 10%'에 대한 소개에서 '4주 여드름 개선', '12주 피부의 면역력을 증강시킨다' 등의 홍보 용어를 사용했고 '오리진스 플랜트스크립션 파워 크림'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는 플랜트스크립션 추출물의 일부 의학적인 효능을 과대하여 '주름제거 가능'이라는 홍보는 과장된 홍보 문구다. 

올해 8월 13일 미완(상하이) 인터넷 과학기술 유한공사(美腕(上海)网络科技有限公司) 소속 왕홍 이쟈치는 타오바오 라이브 커머스에서 ‘TripollarStop   미용기기’를 소개를 할 때 "콜라겐 활성화, 리프팅, 잔주름 제거 등 효과가 아주 뚜렷하고 한 달만 사용하면 써마지 시술과 같은 효과로 나타날 수 있고 정말 신기하다" 등의 용어를 사용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 홍보로 30만 위안의 벌금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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