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속 흡수 기전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정 없어 트러블 부를 수도
몸 안에 주입하여 사용하는 물품은 화장품에 해당 안 돼 방치

여성의 체내에 주입해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성용품들이 식약처의 책임 방기 속에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펙셀(Pexels)
여성의 체내에 주입해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성용품들이 식약처의 책임 방기 속에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 펙셀(Pexels)

외면의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인식이 늘면서 이너 뷰티 관련 제품들이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시크릿존’, ‘Y존’이라 불리는 질과 자궁에 쓰이는 이너케어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제품들을 관리, 감독하는 규정이 없어 자칫 여성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체 외부에 도포하거나 주입하는 화장품 제품들도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이라면 세심하게 규제하는 상황 속에서 정작 몸 속에 직접 흡수되는 제품임에도 특별한 관리 규정이 없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 시 특별히 처벌할 수조차 없게 만들어 놓은 셈이다.

이유가 뭘까. 이에 대한 답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을 통해 드러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여성청결제는 몸의 바깥부분을 세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몸 안에 주입하여 사용하는 물품은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해당하는 제품이 최근 시중에서 유통되는 몸 안에 직접 주입하여 사용하는 여성 청결제 상품들이다.

비슷비슷한 제품들이 명칭을 달리해 판매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몸 안에 직접적으로 주입하여 흡수시키는 젤 제형의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너케어 제품’, ‘Y존 케어제품’ ‘주입형 질 유산균’ 등의 명칭만 바꿔 유통되는 이런 제품들은 화장품의 한 종류인 여성청결제로 제조, 판매되는 상황이지만 정작 화장품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나 관리 없이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화장품이 아니라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분류될 법도 하지만 그 역시 해당사항이 없다. 때문에 해당 제품들은 식약처의 사전 허가 절차는 물론 성분 기준이나 시설·설비 등 제조환경 기준 또한 법령에 정해진 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건네지고 있다.

제품 특성상 해당 제품들은 몸 안의 점막으로 흡수시키는 직접적 노출을 행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실제로는 별다른 관리의 손길이 전무한 상황. 자칫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을 정부당국은 방치하는 이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지난 10월 8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진행한 서정숙 의원은 신체 내부의 점막은 흡수율과 민감도가 피부보다 높기 때문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별도의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업체의 자의적인 판단대로 제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식약처의 명백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는 늘어나는 사용량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크게 도드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식약처가 보인 무책임함을 면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식약처의 무사안일함에 더 큰 질책을 가해야 옳지 않을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식약처는 이런 제품들에 대해 세심하고 꼼꼼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여성의 신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요소라도 발견된다면 화장품, 아니 그 이상의 제품, 즉 의약품에 준하는 수준의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의 건강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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