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K뷰티 짝퉁 이슈 발생할만큼 인기
현재는 짝퉁화장품 만들어도 팔릴지 미지수
로레알 등 짝퉁 이슈없애고 시장 지배력 강화
특허청, 국내산 위조 필러 등 미용의약품 적발

10여년 전쯤만 해도 K뷰티는 물론 로레알 등이 중국에서 짝퉁화장품 이슈가 종종 발생했다. 특허청도 국내 업체 보호를 위해 이를 조사해 발표했다. 이후 중국 정부도 자국내 짝퉁화장품에 대한 적발을 강화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 등 일부 국내 업체들은 짝퉁화장품 판매업체를 적발해 중국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얻어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 같은 이슈는 제기되지 않는다. 뒤돌아보면 그때는 K뷰티라는 명칭만 있어도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황이었다. 때문에 국내 화장품업체들이 중국서 얼마만큼 쉽게 영업활동을 했고 이익을 얻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좋은 기회를 더욱 발전시켜 중국 시장에 안착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2022년부터 K뷰티는 중국 수출과 중국 현지 판매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퇴출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등 외부환경 때문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있지만 로레알 등 글로벌 브랜드는 같은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중국내 시장 지배력이 강화됐다.

결국 K뷰티는 10여년 전 중국 시장에는 로레알 등 글로벌 브랜드와 비슷한 영향력을 확보했지만 현지 마케팅 등을 통한 다양한 활동이 부족해지면서 경쟁력을 잃은 것으로 분석된다. 만일 지금 K뷰티 짝퉁화장품이 나오면 판매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K뷰티 짝퉁제품이 나왔으면 하는 기대도 있다. 

지난 10여년 전 중국에서 K뷰티 짝퉁화장품 이슈가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중국에서 국내의 필러 보톨리눔톡신 등 짝퉁 미용 의약품이 이슈가 되고 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는 그리고 중국 정부가 합동으로 중국에서 판매되는 필러 보톨리눔톡신 등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실태조사를 실시해 도매상·판매사이트를 적발하고 3,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한류열풍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미용(K-뷰티)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최근 지재권침해가 화장품에서 의약품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청은 미용 의약품 케이(K)-브랜드 보호에 적극 나섰고, 중국 당국도 최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지재권 보호강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신속한 위조상품 단속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중국에서 국내 위조 미용의약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적발했다.(관세청 자료 캡처)
특허청은 중국에서 국내 위조 미용의약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적발했다.(관세청 자료 캡처)

한편 특허청은 베이징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주중한국대사관은 중국에서 필러 보톨리눔톡신 등의 의약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중국 전역에 걸쳐 지재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는 2022년 7~10월까지 중국 22개 도시(상하이, 광저우, 난징 등)의 도매시장 36개소, 피부관리숍 병원 시술소 등 166개소, 12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개소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도매상 1곳의 보관창고에서 3,164점의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압수조치했다. 또한, 전자상거래사이트 판매링크 26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판매 도매상 적발은 온 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대량 유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개소를 적발했다. 이들은 병원 및 지정된 도매상에서 유통되는 정품 의약품과는 달리,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주로 중국 온라인 메신저 등으로 은밀하게 유통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관창고 압수수색은 중국 광둥성 선전시 시장관리감독국은 특허청·코트라의 실태조사 결과 정보를 바탕으로 ’22년 10월 25일 도매상 A사의 중국 선전(深圳)시 소재 창고 2곳을 단속했다. 시장관리감독국은 수입 제조 등 출처증명 서류가 없는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3,164점을 압수조치(정품 추정가액은 약 10억원, 우리 기업 9개사 필러·보톨리눔톡신 제품 등)했고, 전량 폐기조치할 계획이다.

온라인 사이트 적발은 전자상거래플랫폼(12개)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링크 1,107개를 조사하여 가격비교, 샘플구매 등을 통해 조사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위조상품 의심 판매게시물 26개를 적발했다.

특허청과 해외지식재산센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단속기관과 협력을 통해 위조 미용 의약품 단속을 실시할 수 있었고, 적발된 도매상, 전자상거래플랫폼 등 관련 정보는 중국 당국, 국내 제약업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에 제공해 위조상품 판매자 추가 단속 및 침해피해 대응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우리 기업 수출의 걸림돌인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케이(K)-브랜드 보호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과 코트라는 중국, 베트남 등 11개국에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여 현지에서 지재권 상담,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중국은 물론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까지 위조상품 유통 실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에서 증가하는 케이(K)-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 조만간 ‘케이(K)-브랜드 위조상품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침해는 국내 기업의 수출 감소는 물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 하락을 초래할수 있다. 앞으로 특허청은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케이(K)-뷰티 미용 의약품 수출 확대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우리 수출 기업의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뷰티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