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규정 제정해 업체 실력 향상 압박
한국, 유기농·기능성화장품 규정 폐지

2023년부터 중국 뷰티 시장에 재조합 콜라겐 트렌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중국의 궈성증권(国盛证券)은 지난 2022년에 연구보고서를 통해 2020년 콜라겐 스킨케어 제품 시장규모는 41억 위안으로 효능성 스킨케어 시장의 21.7%를 비중이다. 향후 콜라겐 산업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콜라겐 성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콜라겐 성분의 침투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2025년에는 30%에 달하고 시장규모도 196억 위안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재조합 콜라겐 시장이 유망해지면서 최근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YY/T 1888-2023 재조합 인간 콜라겐' 의료기기 산업 표준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재조합 콜라겐 산업 표준은 재조합 콜라겐의 품질 관리, 기술 요구 사항, 테스트 방법, 안정성, 생물학적 평가, 포장, 운송 및 보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표준은 2023년 7월 2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또 중국 정부는 지난 2022년에 뷰티 시장에 화장품업체들이 정확한 정의나 개념도 없는 클린뷰티를 주장하는 마케팅이 넘쳐나면서 광동성화장품학회는 《중화인민공화국표준화법》《단체표준관리규정》과 《광동성화장품학회 단체표준관리방법》(2020판)의 관련 규정에 의거, 우리 학회조직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화장품청정미용통칙》 단체표준을 통과하여 공포했다. 표준번호는 T/GDCA 011-2022이다. 이 기준은 2022년 8월 8일부터 시행됐다.

이처럼 중국 정부는 시장에서 화장품업체들의 마케팅 논리와 다소 근거가 부족한 이슈에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부문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는 등 시장에 저극 개입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식약처와 화장품협회는 천연․유기농화장품에 관한 규정 등 기능성화장품 규정을 폐지하려는 방침을 수립했다.

화장품협회는 '정부 주도의 천연 또는 유기농화장품 등의 인증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여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중복 인증 등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시장의 자율성 확보를 통해 K-뷰티가 세계 트렌드와 소비자 니즈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폐지 이유라고 밝혔다.

아무튼 국내 식약처와 화장품협회와는 달리 중국 정부는 규제가 느슨한 뷰티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변화할지 관심이다.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은 ‘YY/T 1888-2023 재조합 인간 콜라겐' 표준을 발표했다.
중국 약품감독관리국은 ‘YY/T 1888-2023 재조합 인간 콜라겐' 표준을 발표했다.

한편 중국 매체는 '재조합 콜라겐 시장은 아직 시험 단계에 있으며 새로운 규정의 공포가 더 많은 새로운 기업의 가입을 촉진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 현재 재조합 콜라겐 관련 제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연구 개발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또 '업계 표준이 발표되기 전부터 재조합 콜라겐은 매우 인기가 있었고 화장품 대부분 회사들은 재조합 콜라겐의 항노화 효과에 주목했다. 이번에 재조합 콜라겐 산업 표준의 발표가 업계 특히 중국 국내에서 재조합 콜라겐 시장에 진입하고 싶은 화장품 회사를 안정시킬 수 있고 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위험을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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