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적발
광주식약청, 의약품 오인광고 2개사 고발조치
2007-09-01 김진일
화장품 허위·과대광고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지난 5월 한달 동안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2개 업체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솔표조선건강, 케이디커머스 등 2개 업체로 화장품을 피부노화·지방분해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솔표조선건강은 중앙경제신문에 화장품인 바르는 콜라겐을 광고하면서 피부노화 촉진, 신진대사 촉진, 주름, 기미, 잡티, 피부노화 해결 등의 과장된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케이디커머스의 경우 자사 인터넷홈페이지에 에센셜오일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광고함에 있어 항우울증, 소염효능, 지혈, 노화, 진통제, 혈압강화제, 염증 치료, 천식, 기관지염, 폐렴, 변비 등 소화기계 질환에 좋습니다 등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이다.
한편 광주식약청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인터넷검색 자동프로그램 및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