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 관련 정책 '난맥' 집중 추궁 받아
[국감] 수입품 관리허술- 과대광고 미온제재 등 지적
2012-10-19 전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18일 충북 오성 본청에서 가진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로부터 관할 정책에 대한 강한 질책을 받았다. 이날 문제 삼은 화장품 관련 정책은 ▷의약품 관리 허술 ▷허위·과대광고 처벌 미비 ▷파라벤 기준 개선 미비 ▷나노성분 화장품 유통관리 허술 등이다.
▷의약품 관리 허술
현재 ‘엑스클레어 크림’은 미국에서 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후 사용되는 피부염 치료제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 할 수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약국 판매용으로 분류되어 있다. 하지만 이 피부연고를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주변 의료기기상이나 소매점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이의원의 지적 이유다.
이와 관련, 이학영 의원은 화장품은 제조·판매 업자가 해당 업종등록을 하면 품목별로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제조(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가 가능하고 밝히고 “해외의 의약품을 화장품으로 신고해 수입·판매한 경우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해 화장품으로 수입·유통되고 있는 해외 의약품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위·과대광고 처벌미비
식약청이 국정조사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의원은 지난 3년 동안 화장품 제품의 허위 및 과대광고 적발건수는 총 6496건으로 2009년 247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2010년 2020건으로 10배 정도 늘었고, 지난해에는 4229건으로 2009년에 비해 20배 가량 급증했다고 밝히고 하지만 3년간 적발된 6496건 중 41%인 2669건은 `사이트 차단`이라는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강화된 화장법이 시행됐지만 화장품 업계는 ‘재생·자생’,‘붓기완화’, ‘예방’ 등 기능성 및 치료제 보조역할을 의미하는 단어를 효능을 입증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 이유다.
이와 관련, 이목희 의원은 화장품의 유통과정에서 허위·과대광고 등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시스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상세한 시행규칙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고 신고에서 허가, 광고, 판매로 이어지는 과정의 관리·감독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법에 따라 실증된 광고만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라벤 기준 개선 미비
김의원은 지난해 이후 시판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파라벤 검사 현황은 2건에 불과 했다고 밝히고 화장품은 기능성 제품을 제외하고는 개별 품목의 성분에 대해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9월 발표한 ‘화장품에 일부 파라벤류의 사용에 대한 평가’ 연구보고서를 통해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사용의 안전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내 배합한도를 기존의 개별 0.4%이하, 혼합 0.8%이하 보다 2~4배 낮은 0.19%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준개선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또한 식약청은 우리나라의 파라벤 사용한도가 유럽, 미국 등과 비교하면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의원은 식약청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파라벤 성분에 대해 미국과 유럽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준이라는 이유로 기준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밝히고 “논란이 있으면 그 상황부터 파악하고 이에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노성분 화장품 유통관리 허술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나노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이 유명 인터넷 쇼핑몰은 물론 일반매장에서도 버젓이 판매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식약청은 2013년부터 ‘나노’물질 함유 화장품의 표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시행예정이다. 하지만 이 역시 단순 권고사항에 불과해 미(未)이행 제조업자에 대한 판매 금지나 기타 행정조치 등 법적제재를 가할 수 없어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류 의원의 지적 이유다.
이와 관련, 류지영 의원은 화장품 법에 나노화장품의 가이드라인 준수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에 앞서 식약청은 신(新)물질을 개발해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을 사용하려는 시장의 움직임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주시고 관련 연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강조했다.
한편, 나노물질은 크기가 100nm 미만의 물질로 피부 내부로 쉽게 유입될 수 있다. 때문에 나노물질의 피부독성평가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