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파코, 화장품 금지 성분 함유...1,350만원 벌금 부과
제조업 소재지 이전 변경 신고 안하면 제조업무정지 1개월
화장품에 대한 식약처분 행저처분은 주로 의약품 오인이나 허위과대광고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수 특이한 사례가 나타났다. 외국에서 수입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적발돼 조치됐다. 때문에 외국의 브랜드를 수입해 판매할때 사용금지 성분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최근 식약처는 ㈜에스파코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Obagi Nu-derm Clear Fx Skin Brightening Cream'과 'Obagi Clinical Vitamin C+ Arbutin Brightening Serum' 등 2개 품목을 수입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제8조 및 제15조 제5호 화장품법 시행령 제11조 [별표1]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전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에 갈음한 13,5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8월 14일까지다. 이에 대해, 에스파코는 "회사가 휴가기간이다. 담당자가 부재중이므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다음에 다시 전화주시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에이에이앤티가 ‘솔루션(50g)’, ‘에스피 리페어 겔(50g)’, ‘엠피리페어크림(50g)’, ‘에이씨솔루션(50g)’을 판매하면서 실증자료 없이 사실과 다른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표시·광고의 범위 등) 관련 [별표5] 제2호 사목 위반,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거목 2)에 근거하여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7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다.
리포랩과 ㈜보광코리아는 화장품제조업으로 등록한 소재지에 해당 업소의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화장품법 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기준 1. 일반기준 사목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다모아와 에이치제이로지스틱, 아리아띠도 허가받은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화장품법 제3조 및 제24조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닥터김브이는 '사라 에스 라인'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이에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7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이씨엠바이오메디(ECM바이오메디)는 ‘케이부스터(K Booster)’를 본 업체가 배포한 리플렛을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기간은 8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트렌드바이미㈜는 '켈리스초이스 J20감초추출물', '켈리스초이스 J20시카카이추출물', '켈리스초이스 G20제주청귤초추출물', '켈리스초이스 R20제주에케네시아추출물', '켈리스초이스 R20감초추출물', '켈리스초이스 R20모링가잎추출물', 'C20 복분자뿌리추출물', 'G20 복분자 뿌리 추출물', 'W20 길경추출물', 'W20 상백피추출물' 등 10품목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를 했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8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엘솔컴퍼니는 ‘쿠라코마에 스피쿨 에스테티카 스칼프포어 딥 클렌징 샴푸’를 자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 기간은 8월 3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퍼플링크는 ‘낫포유1/2크림’을 자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및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해당품목의 광고업무 정지 4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처분기간은 8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소이스코리아는 화장품책임판매업과 화장품 제조업 소재지 이전 변경을 신고하지 않아 식약처의 단속에 적발됐다. 화장품법 제3조 및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가목2), 3)에 따라 판매업무와 제조업무 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처분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