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과 공동 추진…추석 행사기간 판매제품에 한해

▲ 위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추석기간 중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화장품 등 추석 선물세트(기획제품)를 구입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특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국내 주요 인터넷 쇼핑몰 13개 사업자와 공동으로 "인터넷 쇼핑몰 소비자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제정, 이 가이드라인에 의거 추석을 전후한 기간(8월 25일~9월 30일)동안 한시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속한 기간 내에 배송되지 못할 경우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원하면 2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보상하고, 그냥 물품수령을 원하면 지연기간 1일마다 5,000원씩을 보상하도록 했으며, 주문한 상품이 품절됐을 경우 소비자가 결제한 날로부터 이틀이 경과한 후 사업자가 이를 통보하면 1만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로 보상토록 규정했다.

또한 상품가격을 사이트에 잘못 표시한 경우에는 계약해제와 함께 실제 판매가의 5%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제공토록 했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및 10%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도록 했다. (세부내용 소보원 홈페이지 www.cpb.or.kr 참조).

즉 현행 재경부 고시 인터넷 쇼핑몰업 소비자피해보상규정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보상기준을 세부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자에게는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게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피해 발생시 불필요한 다툼 없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특별보상 가이드라인에 의거 자율적으로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키로 한 인터넷 쇼핑몰은 LG홈쇼핑-LG이숍, SK디투디, 우리홈쇼핑-우리닷컴, 삼성물산-삼성몰, 신세계I&C-신세계몰, CJ홈쇼핑-CJ몰, 우리홈쇼핑-우리닷컴, 인터파크, 케이티커머스-바이앤조이, 프리챌-바이챌, 한국농수산방송-농수산이샵, 한솔CNS, 현대홈쇼핑-Hmall 등이다.

이 중 CJ몰과 Hmall은 추석 행사 기간(8월 14일~9월 10일, 쇼핑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동안 판매하는 전체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나머지는 추석명절 특판상품에 한해 특별보상을 실시한다.

이선화 소보원 사이버정책기획팀 차장은 "기존 규정은 피해유형과 보상기준이 포괄적이어서 추석과 같이 주문이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시기에는 신속, 적정한 보상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히고 "이번에 세 번째로 실시되는 특별보상은 작년 설 7개 업체, 올 설 9개 업체보다 많은 13개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들의 자율적인 참여의지가 강하게 나타나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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