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사 무지·불가항력 이유로 관망 일관

▲ 관세청 로고

관세청이 화장품 관련 지정고시안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의사를 비췄다.

우리나라를 동남아 자유무역기지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관세청장 비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입안이 검토나 수정작업 없이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11일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번 고시안의 시행은 법적 문제가 없는 타당한 결정으로 현재 진행중인 내부 조정작업이 완료되면 즉시 실행에 옮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세관에서 화장품을 심사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관세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사대상인지 여부로서 양쪽 법 조항으로 미루어 원료화장품 및 일반화장품은 세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일반화장품 및 화장품원료까지 세관에서 일일이 확인을 거쳤던 것은 오히려 법이 잘못 반영된 것일 수 있으며 이번 입안 예고는 이 같은 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 관계자는 수입자의 이행사항을 규정한 산업자원부의 통합공고와 이번 지정고시가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심사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 고시내용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지정고시안의 시행과 관련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결정하지 않아 정확한 시행일자를 밝힐 수는 없으나 올 상반기 내로는 실행에 옮기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 지정고시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수입화장품사들은 아직 현실적 인지도가 낮거나 비록 알고 있더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에 맞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만을 조심스럽게 밝히며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실제로 이달 들어 지정고시안과 관련해 관세청에 전화 등을 통해 사실여부나 진행사항 등을 문의해 온 사례는 불과 한 두 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져 사안에 대한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을 증명하고 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수입화장품사 관계자는 “관공서의 행정방침에 대해 일개 수입업자가 반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대표단체가 주장을 모아주거나 해당 관련 국가의 대사관 등을 움직여 준다면 재검토를 바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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