맆스틱 등 18개 부문 즉시 양허안 분류

우리나라와 칠레가 자유무역체결협상이 이뤄진 이후 현재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체결협상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부문에 대한 양허안이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각 부처는 해당 산업에 대한 양허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복지부도 화장품산업 분야를 비롯한 제약 및 식품 그리고 의료용구 등 버건분야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단체들과 회의를 갖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화장품 분야는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HS 코드(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인 화장품 분류 코드에 따라 33개 품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현재 내부적으로 향수부문과 화장수부문,아이샤도우부문, 눈 화장용부문,기초화장품 부문,메이크업제품 부문, 어린이요제품 부문, 기타 미용제품 부문, 샴푸부문, 퍼머넌트 웨이브부문, 탈모제부문,향낭부문,조제향료부문,세제부문 등은 5년안에 양허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입술화장품 부문과 맆스틱 부문, 네일에나멜 부문, 기타 메니큐어 부문, 훼이스 파우더부문, 베이비 파우더 부문,기타 미용제품 부문, 헤어 래커 부문, 두발용 헤어린스부문, 헤어 크림 부문, 두발용 기타 부문, 아프터세이빙 로션부문, 기타 면도용 제품 부문,인체용 탈취제 부문, 가향한 목용제 부문, 기타 목욕용제 부문 등은 즉시 양허 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재경부는 아이샤도우 부문을 비롯해 눈화장용 부문, 샴푸 부문 등에 대해서는 즉시 양허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복지부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그 시기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부처와의 이같은 협상안이 마련되면 재경부는 최종적인 안을 가지고 국회의 비준을 받아 시행하므로 대략 1년정도이 시간이 경과된 후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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