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비교도 위반…판매가만 표시해야

‘브랜드 파워 세일, 칼리 50%, 엔프라니 40%, 에뛰드 40%, 엔시아 35%, 메소니에 40%. 라네즈 40%’
비수기를 맞아 평균 20% 이상의 매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여인닷컴, 플러스천 등 화장품쇼핑몰 업체들의 불법적인 D.C.율 표시행태가 더욱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지도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현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화장품 판매 시 상품의 할인율을 직접적으로 표기하는 행위는 오픈프라이스(판매자가격표시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법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지 자체 조사 결과, 현재 운영 중인 화장품 전문 쇼핑몰 중 법률에 게재된 표시광고 사항을 위반하는 업체가 90%선을 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픈프라이스제에 적용받고 있는 화장품은 제조사가 지도가격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며 이를 기준으로 화장품쇼핑몰이 할인율을 표시하는 행태 또한 위법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각 쇼핑몰업체들이 기준으로 하는 제조업체의 지도가격 또한 천차만별이란 점이다.
쇼핑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쇼핑몰 가격표시방법 전면 조정에 나서 시중가와 판매가를 동시에 표시하는 이중가격표시는 대다수 쇼핑몰업체들이 수정작업을 완료했지만 D.C율 표시는 업체간 가격경쟁 수위가 높아지면서 더욱 성행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대다수 업체들이 위법사항인 것은 알고 있지만 할인율 표기방법 이외에는 소비자들에게 화장품 가격 비교정보를 제공할만한 도구가 없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라고 항변했다. 대다수 쇼핑몰업체 관계자들은 결국 화장품쇼핑몰의 최대 장점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돋우던 시중가격과의 비교나 할인율 표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중가격표시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쇼핑몰업체들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쇼핑몰은 추천상품란 중 C사의 방문판매 제품을 1만5천원→1만5백원, P사의 화이트닝 2종세트는 6만6천원→4만3천원으로 이중가격표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한 관계자는 “판매자가격표시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할인율 표기와 이중가격표시는 명백한 위법사항이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산재한 쇼핑몰들을 일일이 조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하면서 “향후 고발사례를 중점적으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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