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시 환급대금 미지급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다단계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코넥스유통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해부터 영업 중인 코넥스유통은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을 받지 못해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했으며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한 행위 등 위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환급대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상품대금과 이 금액에 대해 연리 24%를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미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의 영업활동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코넥스유통은 화장품을 비롯해 건강식품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700여명의 다단계판매원을 통해 857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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