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점 ‘윙크’, 금비화장품사에 선전포고

▲ 불가리 향수 로고

불가리 향수의 판매를 놓고 금비화장품과 전문점 ‘윙크’간에 불이 붙었다.

전라도 광주에서 다수의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전문점 윙크)는 국문표기가 없는 불가리 향수를 판매하다 지난 7월23일 국문표기가 없는 수입화장품은 정상적인 수입경로를 통하지 않은 불법 유통 화장품이란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단속에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이와 관련 박씨는 “국문표기가 없는 화장품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도매상으로부터 다량의 제품을 구입해 팔기 때문에 일일이 국문표기의 부착상태를 점검하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불법 제품의 판매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씨의 주장에 따르면 올해 3월 금비화장품의 영업사원이 찾아와 당시 10% 할인판매를 하고 있던 불가리 향수의 세일, 또는 판매를 그만둘 것을 강요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세무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씨는 이번 단속이 “금비화장품의 직원이 소비자를 가장하고 국문표기가 없는 향수를 골라 구입한 후 식약청에 고발했기 때문이며 이는 같은 화장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상도덕을 버린 비열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함과 동시에 단속을 당한 시점부터 금비화장품의 수입향수 제품과 가네보 스킨케어 등을 30-40% 세일가격으로 팔기 시작함으로써 화장품사의 가격지도 행위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금비화장품측은 “불법수입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맞대응 운운하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고 금비 영업사원의 세무고발 협박과 관련해서는 “그럴 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금비는 “오히려 박씨가 광주지역 영업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품을 할인판매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으며 이 점에서 금비화장품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번 분쟁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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