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장,중소규모,경인지역,사옥마련으로 집약

▲ 국세청 로고

화장품업계에 갑자기 불어 닥친 화장품사 세무조사가 어떤 기준인지 대상업체는 어떻게 선정됐는지에 대한 공통분모에 대한 해답 찾기가 한창이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확한 발표는 없는 게 현실이고 화장품협회를 비롯한 세무조사를 받은 화장품 회사들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궁금증은 더해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 국세청의 화장품 세무조사가 일차적으로 마무리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보면 우선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가 태평양 등 국내의 대규모 화장품사가 아닌 소망화장품이나 쿠지화장품사 등 주로 중소 규모의 화장품사에 국한됐다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국세청 화장품사 세무조사의 대상에서는 중소 규모라 하더라도 콜마나 코스맥스 등 상장기업이나 코스닥에 올라있어 어느 정도 투명성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모두 제외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보면 소망,웰코스,일진코스메틱,네슈라,비봉파인,쿠지화장품,서울화장품사 등 대부분의 업체들이 경인지역에 몰려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본사와 공장을 모두 청주에 두고 있는 로제화장품사는 이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특히 소망화장품과 쿠지화장품 그리고 서울화장품 등 세 곳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새로 사옥을 구입하거나 지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사옥 준공여부에 대한 변수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세청의 화장품사 세무조사는 무자료 거래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조사가 원칙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가운데서 상장이 안 된 중소 규모의 경인지역 화장품사와 사옥 마련 사 등이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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