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행사 선입관, 브랜드 이미지 손상 우려

▲ 샤넬,랑콤 로고

랑콤, 샤넬 등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표시위반으로 식약청 단속에 적발된 수입브랜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적발된 제품은 몇 개 안되지만 브랜드 자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미지가 악화됨에 따라 기 구매 고객으로부터 문의 및 항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랑콤의 경우 기능성심사를 받지 않고 자외선 차단효과를 표방하다 단속에 적발된 랑콤 ‘UV 엑스퍼트 메이크업베이스 3종’에 대해 구매 소비자들이 판매 매장으로 직접 찾아오거나 항의전화를 해오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UV엑스퍼트는 랑콤의 주력상품 가운데 하나로 매출규모가 만만치 않은데다 식약청측이 메이크업베이스 3종이라는 식으로 제품군을 뭉쳐 지적했기 때문에 제품 하나하나의 이름이 상세히 기재된 타사에 비해 오히려 더욱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한 샤넬의 경우도 주력상품이 적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샤넬이 ‘불법행위를 일삼는다’는 식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 브랜드 이미지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단속 파문과 관련 랑콤, 샤넬의 회사 관계자들은 이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랑콤의 모회사인 로레알의 이선주 부장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UV엑스퍼트 메이크업베이스는 기능성화장품제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판매되던 제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자외선차단제보다 메이크업베이스로서 인지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최근 단속사실로 인해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의혹마져 제기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 이 부장은 “단속에 적발된 제품을 포함해 이제부터 출시되는 기능성 효능 화장품은 모두 식약청에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지만 프랑스 본사로부터 직접 용기에 기능성 관련사항이 표기돼 수입되던 제품에 대해선 뾰족한 대안을 세우기 어렵다”고 말하고 “국내 매출규모는 그룹 전체 매출의 1%에도 못미치기 때문에 한국의 기능성화장품법만을 고려한 별도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또 함께 적발된 샤넬의 김은형 과장은 “자외선차단효과가 문제가 된 프레씨지옹 울트라 꼬렉시옹 데이로션은 자외선차단지수인 SPF가 ‘10’에 불과하며 자외선제품임을 광고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명백히 법 위반이지만 억울한 면도 없지 않다”며 “주름개선으로 단속된 울트라 꼬렉시옹 나이트크림도 주름개선을 표방하지는 않았으나 용기에 ‘Anti-Wrinkle이라고 표기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김과장은 “단속된 사실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부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나 소비자들이 자세한 단속내역을 모르는 채로 샤넬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가장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23개 업체는 관할 식약청의 청문심사 등을 거친 후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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