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서 ‘실정법상 규제 어렵다’ 수수방관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화장품유통을 어지럽히는 비매품 판매행위가 소홀한 법망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활개를 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규제해야 할 정부 관련부서들은 ‘자유시장 경제원칙에 맡긴다’는 말과 ‘현행법으로는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일관하며 팔짱만 끼고 있는 상태다.

최근 들어 향수 테스터, 증정용 미니어처샘플, 판촉용품 등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비매품들의 판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노린 도·소매 판매업자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백화점으로부터 제품과 비매품을 빼내는데 혈안이 돼 있어 유통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화장품 미니어처의 경우 내용량이 15ml 이하인 제품은 가격이나 제조일자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화장품법(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3조 *본지 정보자료실 화장품법 참고)을 이용해 테스터나 패키지 사은품보다 훨씬 광범위한 판매루트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처음부터 규제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 수입화장품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0년대에 기획세트로 구성해 팔던 백화점용 화장품에서 일부 미니어처를 별도로 유통시켰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당시 공정거래법 법규에는 비매품 판매행위가 위법사항이라고 기재돼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화장품법시행령이 약사법에서 완전히 분리·시행되기 이전인 2000년 6월에 당시 의약품·화장품 관리를 담당하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가 작성한 문서지침에는 “제품 선택 등을 위하여 사전에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수입)된 테스트용이나 업소에 진열·비치하는 매장 비치용 등 제품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또는 제공될 수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이후 지금까지 10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이와 같은 규제가 사라진 것으로 보여지며 현행 화장품법과 시행령에는 ‘견본 또는 비매품에는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며 오히려 미니어처와 테스트용품 등에 대한 기재완화 항목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의 한 관계자는 “과거 공정거래법이 비매품 판매를 규제했는지는 관련문서를 조사해 봐야겠지만 현행법에는 아무런 규제책이 없다”며 “아마 판매자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비매품의 상호 판매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완화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 표시광고과에서는 “화장품에 비매품 표시(Not for sale)를 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하지만 화장품산업과 같이 규모가 작거나 테스터, 미니어처 등 소비규모가 미비한 사례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일일이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화장품 주무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관계법이나 하위법 등이 화장품 문제를 거론하거나 법 제정을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혀 식약청의 태도를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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