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국감서,원료개발 및 심사관련 규정 개선 방안위해

▲ 식약청 이미지

식약청이 국내 한방화장품의 원료 및 개발 촉진을 위해 오는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15억원씩 총 3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식약청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식약청은 한방화장품 특화를 위해 내년에 국내 한방화장품 원료 개발 촉진을 지원하는 자금 8억원을, 한방 신원료 등록을 위한 심사 관련 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억원 등 총 15억원의 예산을 책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2005년에도 2004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국내 한방 화장품 원료 개발 촉진 지원사업과 한방 신원료 등록을 위한 심사 관련 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 15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식약청은 답변에서 내년에 국내 한방화장품 원료 개발 촉진 지원사업은 산학연이 연계한 국내 한방 신원료 개발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는데 2,000만원을, 국내 한방원료 개발 촉진 지원방안 연구에 8,000만원을, 국내 한방원료 및 신제품 개발에 6억원을, 한방화장품 홍보 및 국제 전시회 참여에 1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한방 신원료 등록을 위한 심사 관련 규정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국내 외 토산물 한방원료 사용 및 개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에 1억5,000만원을,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 마련에 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또 한방화장품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 절차 간소화 등 기능성심사 등 관련 규정 개선안 마련에 5,000만원을, 한방화장품 사용 원료에 대한 안전성 특장점 등 정보 제공을 위한 데이타베이스 구축에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식약청은 이 같은 사업을 원할히 추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15억원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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