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8월에만 11개사 시정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지난 8월에만 11개 화장품제조사가 기능성화장품 허위, 과장광고와 표시광고사항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당해품목 판매업무 정지, 관할경찰서 고발 등의 처발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표시광고위반수위의 강도가 너무 높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식약청이 이번 국정감사에 밝힌 감시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 미라화장품, 마인코스텍, 데이코스, 포쉬에, 코스맥스, 제이슨, 뷰티상사, 동성코스메틱, 코스필, 호경물산, 한올유통 등 11개 업체가 기능성화장품심사를 받지 않은 일반화장품의 효능과 효과를 허위, 과장 표시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미라화장품의 경우 기능성심사를 받지 않은 파워선블럭크림, 에피소드크림 2품목을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미백효과가 우수하다’고 표시, 당해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의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코스맥스 또한 기능성제품이 아닌 에체 하이드라 선오프를 ‘자외선흡수제와 초미립파우더의 뛰어난 자외선 차단 효과로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고 표시,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동성코스메틱은 클래식소프트 파운데이션, 에체 하이드로 선오프 등 포쉬에와 코스맥스에서 제조해 표시기재를 위반한 화장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했다는 이유로 울산 남부경찰서에 고발 조치됐으며 코스필도 미라화장품에서 제조, 표시기재를 위반한 화장품 ‘에피소드 크림’을 판매목적으로 보관, 서울 중랑경찰서에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2년 동안 기능성화장품 허위, 과대광고와 기능성오인 표시기재사항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95건이며 이중 동일한 사안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이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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