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물 다를 경우 3개월 이내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앞으로 인터넷쇼핑몰 상에서 화장품 구매신청을 한 뒤 청약철회가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구매신청 뒤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한 화장품의 내용이 다를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준약관을 개정,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올해 8월 매출액 기준으로 2001년 201%(1조 3,830억원), 2002년 172%(3조 7,700억원) 등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피해 상담실적 또한 2002년 전년 상반기 대비 103.5%(10,760건) 증가하는 등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 상황을 고려, 청약철회의 원만한 해결 등을 포함한 표준약관을 개정, 승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화장품쇼핑몰 한 관계자는 "선두업체들의 경우 이미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등 새로운 표준약관을 적용해왔지만 문제는 중소 또는 신생 쇼핑몰업체들이다"면서 "이번 표준약관 개정도 이들 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표준약관은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 청약철회, 적립금, 회원등록의 말소, 수집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 등에 대해 사업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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