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협 환경위,생산자 의견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 환경부 로고

환경부의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총량 계획과 관련,국내 화장품업계는 무리한 플라스틱 재활용 총량의 증가는 그렇잖아도 어려운 국내 화장품 산업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마련했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이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이므로 앞으로 이 계획을 수립할때 생산자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화장품협회 환경위원회는 최근 2004 플라스틱 재활용 의무 총량 고시 개정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화장품협회에 정식적으로 제출하고 이를 환경부외 플라스틱협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협회 환경위원회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은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며 수거나 재활용 기술등 재활용 여건이 PET나 금속캔 등 기존 예치금 품목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재활용 생산자, 그리고 재활용업자 등 모든 주체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하고 현재 정책의 방향 및 구체적인 재활용 여건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의 역할이 매우 큰 법률이므로 이번 환겨웁의 재활용 목표량의 산정에 화장품 생산자가 협의 과정을 의견을 낼 수 없었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단일재질 복합재질 모두 재활용 여건계수가 허용 최고치인 2.0인 것은 재활용 실적 및 재활용 여건이 어느 때 보다 가장 좋다는 의미로 판단되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은 현실을 감안하여 의무율을 낮춤” 이라는 설명은 한국정책학회에서 산정한 재활용 여건계수가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시행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2004년도의 재활용 여건 계수를 최고치로 정하는 것은 업계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활용의무율에 있어서도 2001년도 대비 2002년도의 출고량이 단일재질의 경우 8.5% 줄었고 복합재질은 64%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전체적으로는 8.9% 증가), 이는 실제로 급격한 증가 또는 감소했다기 보다는 시행초기 업계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잘못 분류된 부분이 크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때문에 환경위원회는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들이 이미 2004년 예산을 확정한 상태로서 내년도 재활용총량을 무리하게 증가시키면 업체의 부담은 가중되므로 EPR의 장기적 측면과 기업체의 급격한 부담이되므로 급격한 상승율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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